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의 허위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가 취소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비중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의 허위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가 취소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비중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9.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01,000원, 2001년 2기분 135,850원, 2002년 1기분 980,598원, 2002년 2기분 50,320원, 2004년 1기분 13,82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청구인은 1998.7.10.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환경’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도매업(Bag, Cage, 첨단기체여과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산업 대표자,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1기․2004.1기 합계 101,670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1.1기․2001.2기․2002.2기 합계 28,717천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6매(앞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고 한다)를 쟁점거래처에 교부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동○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9.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1기분 101천원, 2001.2기분 136천원, 2002.1기분 981천원, 2002.2기분 50천원, 2004.1기분 13,823천원 합계 15,09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9.7. 청구인에게 2000.2기~2004.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18,202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0.2기 매입세액 1,400천원을 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업체의 매출세액 2,000천원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기장대행 세무사 사무실 직원 정○○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고발 취소 및 무혐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에 통보된 자료상혐의 파생자료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동○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2004.11)에 의하면, 2000.1기~2004.1기 과세기간동안 이○○과 관련된 거래처(매출, 매입)를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동○세무서장이 고발한 쟁점거래처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2000.2기~2001.1기 ○○소방공사 등 2곳(18건) 매출액 142,693천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1.2기~2002.1기 ○○건설 등 4곳(19건) 매입액 115,139천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지방검찰청장의 ‘06.10.25.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고발인: 동○세무서장) 피의사건 조사 결과, 범죄일람표상 허위세금계산서는 기장대리 세무사사무실 직원 정○○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가 2007.3월 검찰의 무혐의처분으로 고발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과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한 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고발을 취소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당초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정상거래 등을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의 실제 교부자로 확인된 기장대리 세무사사무실 직원 정○○를 2007.5.31.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동○세무서장의 파생자료 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2007.3.30. 현지조사 확인한 결과, 동 사업장은 영세업체로서 직원 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경리직원 없이 청구인이 2005년부터 금전출납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용에 대한 장부 등 추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 다. 2001.1기~2004.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매출․매입 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바, 2004.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신고부가가치율이 33.4%인 반면 경정부가가치율(매입액 부인 96,640천원)은 56.1%로 당해업체 평균 부가가치율 24.5%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신고금액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부가가치율 (%)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4.2기 502,932 410,922
• - 18.3 2004.1기 425,392 283,300
• 96,640 33.4 2003.2기 442,110 341,616
• - 22.7 2003.1기 349,129 267,676
• - 23.3 2002.2기 326,006 254,859 5,302
• 21.8 2002.1기 273,964 189,632
• 5,030 30.8 2001.2기 233,987 180,827 10,100
• 22.7 2001.1기 284,051 219,498 13,585
• 22.7 (4) 청구인이 2001.1기~2004.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발행 현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수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2001.1기 2 케이지 10,100 1,010 매출 2001.2기 3 직물․아연도선 13,585 1,358 매출 2002.1기 1 F-BAG 5,030 503 매입 2002.2기 1 철선 5,032 503 매출 2004.1기 7 백케이지 96,640 9,664 매입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쟁점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제작 의뢰하는 등 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계속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물품대금은 상계처리 약 45%, 어음수표지급 약 30%, 계좌송금 약 10%, 현금지급 약 15%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8.5. 쟁점거래처의 동생 이○○의 ○○계좌 (000000-00-000000)에 10,0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은행 계좌(000-00-00000) 에 2004.3.10. 3,000천원 등 총 11,000천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2000.2기에 3매 20,002천원, 2001.1기에 2매 10,100천원, 2001.2기에 3매 13,58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행․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선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범죄일람표상 허위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허위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기장대행세무사 사무실 직원 정○○가 수취 및 발행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가 취소한 점, 청구인이 수취․발행한 전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1기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점, 매출장에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영세업자로서 쟁점거래처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소명한 물품대금의 상계처리, 현금지급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가 취소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