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18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를 소유하고, 청구인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인 OOO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단독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합계가 1,000,000,000원인 자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인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주된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5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6.6.1. 현재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OOO 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를 소유하고, 청구인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인 OOO가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단독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합계가 1,000,000,000원임에도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인 세대의 종합부동산세 주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840, 2006.12.19.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