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또한 거래대금으로 결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또한 거래대금으로 결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9.25. 구조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03년 2기 및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000천원 및 21,56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1.9.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19,462,800원, 2004년 2기 3,044,480원 및 법인세 2003사업연도 47,411,560원, 2004사업연도 7,76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00세무서장은 2005.3.30.∼2005.5.25. 기간 중 청구외법인(2003.8.27. 개업, 대표이사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5.6.30. 00중부결찰서)하고 가공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소명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소명내용과 달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건설현장에 사용한 매몰형 구조물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000ENG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7매)을 배서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대금 지급내역과 약속어음 사본 및 총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00세무서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 000과 물품구입거래를 하고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되어 있고(000의 거래대금입금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동 소명내용을 변경하여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약속어음을 보면 주식회사 000ENG가 2003.12.28. 발행한 3매의 액면가액 합계 75,075,000원의 어음뒷면에 청구법인의 배서에 이어 청구외법인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00은행, 000-0000008-00-101)에 2003.12.30. 동 어음액 75,075,000원이 주식회사 000ENG로부터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70,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는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어음의 최종 배서자(청구외법인)가 아닌 청구법인의 게좌에 어음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