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을 달리하는 각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자행위이고 각 불균등 증자로 인한 실권주 초과인수분이 각 증자를 하나로 통산할 경우 발생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시점을 달리하는 각 유상증자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자행위이고 각 불균등 증자로 인한 실권주 초과인수분이 각 증자를 하나로 통산할 경우 발생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7.1.23.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15,229,470원의 부과처분과 2007.2.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64,124,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650-69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종합목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2000.3.21. 유상증자를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인수권을 2000.3.21.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주주지분별로 균등배정{○○○○○○○ 257,500천원(25,750구좌), 청구인 155,000천원(15,500구좌), 진○○ 87,500천원(8,750구좌)}하여 모집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를 자본전환하는 방법으로 500,000천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고, 2000.3.24.전화사채 500,000천원(전환기간:발행일로부터 200.12.31.까지, 전환사채 액면가액 1주당 10,000원, 전환시 전환사채 1주당 신주 1주로 전환조건)을 모집하였으나, 전환사채인수권을 배정하는 주주(데이비드 ○○○, 청구인, 진○○)중 데이비드 ○○○는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55,000천원, 진○○가 87,500천원을 전환사채인수대금으로 각자 납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155,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15,500구좌, 진○○에게 87,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8,750구좌 합계 242,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24,250구좌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 유상증자계획액 500,000천원 중 제1차적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한 청구인과 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42,500천원에 대하여 2000.3.31. 청구인과 진○○가 2000.3.24. 취득한 242,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15,500주, 진○○에게 8,750주의 신주를 발행하고, 나머지 데이비스 ○○○ 지분인 257,500천원에 대하여는 2002.9.3. 제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데이비드 ○○○가 257,500천원을 납입함에 따라 동인에게 신주 25,750주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2000.3.24. 242,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지분별로 균등하게 242,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인수권을 배정(데이비드 ○○○ 124,900천원, 청구인 75,170천원, 진○○ 42,430천원)하여 모집하였으나, 청구인이 155,000천원, 진○○가 87,500천원을 납입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데이비드 ○○○에게 배정된 전환사채인수권 124,900천원 중 79,83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에 규정된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의제가액 126,147천원{(전환사채 자본전환 후 1주당 가액 25,802원 ×전환사채 초과인수분 7,983구좌)-(전환사채 인수가액 10,000원×전환사채 초과인수분 7,983구좌)}을 청구인이 데이비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7.1.2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15,229,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2000.3.31. 1차 유상증자금액인 242,500천원에 상당하는 신주인수권(24,250주)을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지분별로 균등하게 데이비드 ○○○ 12,490주, 청구인 7,517주, 진○○ 4,243주로 배정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데이비드 ○○○는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155,000천원, 진○○가 87,500천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청구인이 15,500주, 진○○가 8,750주의 신주를 각각 인수함으로써 데이비드 ○○○가 실권한 12,490주 중 7,983주를 청구인이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고, 초과인수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에 규정된 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의제가액 279,017천원{44,964원(증자전 1주당 가액)-10,000원(초과인수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 × 7,983주(초과인수주)}을 청구인이 데이비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7.2.2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64,12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위적 청구
① 청구인이 인수한 79,830천원 상당의 전환사채는 청구인에게 배정된 전환사채인수권에 근거하여 인수한 것이지 데이비드 ○○○가 실권한 전환사채를 초과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0.3.31. 제1차 유상증자와 2002.9.3. 제2차 유상증자를 하나(1회)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제1차 유상증자 및 제2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계산시 증자 후 1주당가액이 아니라 증자 전 1주당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을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0.3.21.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2000.3.21.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비율(류○○ 31%, 진○○ 17.5%, 데이비드 ○○○ 51.5%)에 따라 균등하게 전환사채인수권을 데이비드 ○○○ 257,500천원, 청구인 155,000천원, 진○○○ 87,500천원으로 배정하여 전환사채를 모집하기로 결의한 후 2000.3.24. 전환사채를 모집함에 따라 청구인이 인수한 155,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는 청구인에게 배정된 전환사채인수권에 근거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전환사채모집금액을 500,000천원이 아닌 242,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모집한 것으로 하면서 2000.3.2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155,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에 데이비드 ○○○가 인수포기한 79,83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 모집과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2000.3.21. 이사회를 개최하여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전환사채 금 10,000원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으로 전환사채발행일로부터 2000.12.31.까지 전환가능한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동 전환사채인수권은 2000.3.21. 현재의 주주지분별(류○○ 31%, 진○○ 17.5%, 데이비드 ○○○ 51.5%)로 균등배정하여 전환사채를 모집하고, 전환사채인수를 포기한 실권부분은 다른 주주가 인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사실을 ○○ 법무법인에서 공증(등부 2000년 제970호)한 것으로 공증서(○○ 법무법인 등부 2000년 제970호)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2000.3.21. 현재 주주지분율대로 전환사채인수권을 균등배정하는 경우 주주별 배정내역은 데이비드 ○○○ 257,500천원, 청구인 155,000천원, 진○○ 87,500천원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전환사채 발행내역을 보면 2000.3.24. 청구외법인은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인수권을 2000.3.2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지분대로 균등배정하여 모집하였으나 비거주자인 데이비드 ○○○는 개인사정으로 전환사채의 인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진○○만이 전환사채모집에 참여하여 청구인이 155,000천원, 진○○가 87,500천원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155,000천원, 진○○가 87,500천원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데이비드 ○○○에게 배정된 전환사채인수권 25,750주는 실권처리한 후 재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발행금액이 242,500천원임을 전제로 청구인 및 진○○가 데이비드 ○○○가 인수포기한 동인 지분 상당액까지 모두 인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당초 500,000천원 상당액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 및 진○○는 각각 자기 지분상당액(청구인 155,000천원, 진○○ 87,500천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데이비드 ○○○는 그 지분상당액(257,500천원)의 전환사채인수권을 포기한 것일 뿐이며 데이비드 ○○○가 포기한 전환사채인수권을 재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및 진○○가 데이비드 ○○○로부터 초과인수할 전환사채인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어느 주주가 포기한 전환 사채인수권을 재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하는 규정 또한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0.3.21. 청구외법인이 500,000천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여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비거주자인 데이비드 ○○○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회에 걸쳐 유상증자하면서 제1차 유상증자 전 주주지분대로 제1차 유상증자는 2000.3.31에 청구인과 진○○ 지분에 상당하는 242,500천원을, 제2차 유상증자는 2002.9.3.에 데이비드 ○○○지분에 상당하는 257,500천원을 실시한 것이므로 2000.3.31. 유상증자와 2002.9.3.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0.3.21.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200,000천원, 발행주식수는 20,000주로 주주구성은 데이비드 ○○○(51.5%), 청구인(31%), 진○○(17.5%)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500,000천원에 대한 유상증자내역을 보면 500,000천원의 유상증자금액을 2회로 나누어 2000.3.31. 242,500천원의 제1차 유상증자(청구인, 진○○ 인수), 2002.9.3. 257,500천원의 제2차 유상증자(데이비드 ○○○ 인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00,000천원의 유상증자시 주주별 균등배정시 신주인수권 배정은 데이비드 ○○○ 25,750주(주금납입액 257,500천원), 청구인 15,500주(주금납입액 155,000천원), 진○○ 8,750주(87,500천원)로 계산된다. (나) 제1차 유상증자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3.31. 현재 데이비드 ○○○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유상증자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유상증자계획금액인 500,000천원중 당시 유상증자의 참여가 가능한 청구인과 진○○ 지분에 해당하는 242,500천원(청구인 155,000천원, 진○○ 87,500천원)에 상당하는 유상증자를 2000.3.31. 실시하여 청구인이 155,000천원, 진○○가 87,500천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15,500주, 진○○에게 8,750주의 신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은 청구인은 31%에서 49%로, 진○○는 17.5%에서 23.3%로, 데이비스 ○○○는 51.5%에서 27.7%로 변경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확인된다. (다) 한편 제2차 유상증자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계획금액인 500,000천원 중 이미 납입이 완료된 제1차 유상증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257,500천원(25,750주)에 대하여 2002.9.3.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제1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청구인, 진○○)를 제외한 데이비드 ○○○만이 유상증자대금인 257,500천원을 납입함에 따라 데이비드 ○○○에게 신주 25,750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제2차 유상증자후의 주주지분은 제1차 유상증자 전 주주지분과 동일하게 청구인 31%, 진○○ 17.5%, 데이비드 ○○○ 51.5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과 후의 주주지분변동 내역》 (단위: 주, %) 주주명 증자전 제1차 증자(2000.3.31) 제2차 증자(2002.9.3) 주식수 지분율 신주 인수 실권주초과인수 증자후주식수 증자후지분율 신주 인수 실권주초과인수 증자후주식후 증자후지분율 청구인 6,200 31 15,500 7,983 21,700 49 0 △12,617 21,700 31 진○○ 3,500 17.5 8,750 4,507 12,250 23.3 0 △7,131 12,250 17.5 데이비드 10,300 51.5 0 △12,490 10,300 27.7 25,750 19,748 36,050 51.5 합 계 20,000 100 24,250 44,250 100 25,750 70,000 100 (라) 처분청은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별개의 증자로 보아 제1차 유상증자시에는 데이비드 ○○○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인 12,490주를 청구인이 7,983주, 진○○가 4,507주를 초과인수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제2차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제1차 유상증자와는 반대로 청구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12,617주, 진○○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7,131주, 총 19,748주를 데이비드 ○○○가 초과인수한 것으로 하여 제1차 유상증자시는 청구인이 7,983주(279,017천원), 진○○가 4,507주(157,582천원)을 데이비드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제2차 유상증자시는 데이비드 ○○○가 초과인수한 총 19,748주(215,272천원)중 12,617주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는 등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시 초과인수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상호증여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에 500,000천원의 유상증자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외환위기때 환차손을 극복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822,787천원)을 받아 운영한 바 있으나,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200,000천원)에 비해 가수금이 많아 자본충실에 어긋난다는 권고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비거주자인 데이비드 ○○○에게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로 나누어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상속결정공증서(Trust & Investment), 2000.10.27. ○○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세증명서, 2002.9.3. USD 200,000 외국환매입증명서, 한국외환은행장 발행 주금보관영수증 사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비알바 ○○○(데이비드 ○○○의 아버지)가 1998.2.27. 사망함에 따라 데이비드 ○○○에게 미국내와 국내의 재산상속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비거주자인 데이비드 ○○○가 국내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투자하려면 국내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의 바알바 ○○○의 주식이 데이비드 ○○○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제1차 유상증자시 미국내에서 가족간에 상속재산분할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미국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이 1차적으로는 1999.11.21.에 이루어졌으나 법률상 최종 확정된 것은 2000.3.30.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및 제1차 유상증자 등 일련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고, 또한 2000.3.30. 미국내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국내에 소재한 비알바 ○○○가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해 2000.10.27.에서야 이르러 국내에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고, 2000.10.27.부터 증자대금(USD200,000)를 준비 하던 중 청구외법인이 한국은행에 주거래은행을 한빛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 변경신청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2001.10.24.에 이르러 주거래은행의 이관승인됨에 따라 2002.9.3.에 이르러 비거주자인 데이비드 ○○○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500,000천원의 유상증자를 2회로 나누어 실시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아)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500,000천원에 해당하는 유상증자금액을 2000.3.2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지분비율(청구인 31% 15,500주, 진○○ 17.5% 8,750주, 데이비드 ○○○ 51.5% 25,750주)대로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외국인인 데이비드 ○○○에게 자금사정 등 문제가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제1차 유상증자시는 청구인과 진○○ 지분에 해당하는 242,500천원(24,250주)을, 제2차 유상증자는 데이비드 ○○○ 지분에 해당하는 257,500천원(25,750주)을 유상증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상증자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제1차 유상증자전 주식비율(류○○ 31%, 진○○ 17.5%, 데이비드 ○○○ 51.5%)과 제2차 유상증자 후의 주식비율(류○○ 31%, 진○○ 17.5%, 데이비드 ○○○ 51.5%)이 동일하여 결국 청구외법인의 500,000천원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간 실권주가 상호 초과인수된 사실이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2000.3.31부터 2002.9.3.까지 주주의 변동이 없고,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 기간동안 배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이 건 증자가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분할증자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득이한 사유에의하여 하나의 유상증자를 제1차와 제2차 유상증자로 나누어 실시한 경우로서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정도로 보아 주주간에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국심 2001서219, 2001.5.21, 대법원 92누14724, 1993.6.22. 국심 2006서423, 2007.3.22. 같은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는 경우 제1차 유상증자전의 주주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가 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별개의 증자로 보고 각각의 증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락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