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관련 과세표준계산시 상품권지급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964 선고일 2007.05.21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16. 개업하여 ‘○○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6.8.4.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오락실에게임기45대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투입금액은 업주에게 귀속되고,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배당률 차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투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배당률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로부터의 상품권 매입자료와 고정자산 매입신고내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007.2.6.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99,937,870원,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0,574,8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3.9.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23,93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객에게 게임제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게임제공용역의 대가는 고객이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즉, 배당률차액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청구인의 주업을 상품권 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 판매업으로 볼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배당률 차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게임기 투입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락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 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 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 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6.(생략)

(3)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 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 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 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 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 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하는 영업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 ․ 설 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1>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 발생구조(예시) (단위: 원) 고객 게임기 관련 수입금액의 발생 상품권 교환 현금투입 상품권 지급 실수입 고객의 수입 상품권가액 실지급액 차액 A 10,000 20,000 △10,000 10,000 20,000 18,400 1,600 B 10,000 10,000 0 0 10,000 9,200 800 C 10,000 6,000 4,000 △4,000 6,000 5,520 480 D 10,000 0 10,000 △10,000 0 0 0 합계 40,000 36,000 4,000 △4,000 36,000 33,120 2,880 * 상품권 지급률(배당률)을 90%로 보고, 상품권 교환시 공제율을 8%로 본 경우임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특정일 평균 배당률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수입이 부수(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의 상품권매입거래처인 ○○○○로부터 확보한 상품권 매입자료와 처분청이 확인한 평균배당률(104%) 및 청구인의 고정자산 매입신고내역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120,629,370원(예정분 3,636,773,775원 + 확정분 4,483,855,595원)으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05,909,091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예규 소비-23, 2006.1.9. 참조).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업을 상품권 판매대행용역으로 보거나 상품권 판매업으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업을 상품권 판매대행용역이나 상품권 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청구인이 부수적으로 상품권 판매대행용역이나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게임기의 이용대가와는 별개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5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 배석국세심판관 이 ○ ○ 남궁 ○ 이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