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956 선고일 2007.05.23

실물거래를 전제로 둔 위장거래사실의 존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의의 당사자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개업한 이래 ○○○○산업이라는 상호로 도매업(건축자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중 ○○공업(대표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30,36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55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공업 대표자)으로부터 2005년 9월~11월 중 5차례에 걸쳐 실제로 유로폼(일명 거푸집)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동 유로폼을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증빙(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입금증).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김○○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김○○(○○공업 대표자)은 관할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김○○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 또한 자료상 실행위자인 허○○와 허○○의 배우자가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김○○의 농협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당일 인출(대체)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05. 9.

○○. 4,800,000 480,000 유로폼(수리) 450×1200, 120개, @8,000 400×1200, 300개, @8,000 300×1200, 180개, @8,000

2005. 9.

○○. 8,190,000 819,000 유로폼(신제) 600×1200, 630개, @13,000 2005.10.

○○. 5,985,000 598,500 유로폼(수리) 600×1200, 630개, @9,500 2005.10.

○○. 5,985,000 598,500 유로폼(수리) 600×1200, 630개, @9,500 2005.11.

○○. 5,400,000 540,000 유로폼(수리) 600×1200, 540개, @10,000 합계 30,360,000 3,036,000

(2) ○○세무서장이 2006년 4월 김○○(○○공업 대표자)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김○○은 ‘○○공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시 ○○면 ○○리 ○○○-○에서 2004.○○.○○. 개업하였다가 2005.6.○○.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고, 김○○은 전 사업자인 김○○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사실상 공장가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9.○○.부터는 위 사업장을 주식회사 ○○○○(대표자 홍○○)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김○○은 ○○유로폼(사업자등록번호 ○○○-○○-○○○○○)의 자료상혐의자 실행위자로 2005.6.○○.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거래처를 통한 간접조사를 하였으며, 거래처들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무통장입금증상 대리인은 허○○와 배우자인 박○○로 확인되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후 해당금액을 입금한 후 동일자 또는 다음날 바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김○○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으로 분류하였으며, 2005년 제2기분은 김○○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장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였는바,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총 발행금액 가공매출 비율(%) 총 수취금액 가공매입 비율(%)

2004. 2 594 594 100.0 54 54 100.0

2005. 1 578 568 98.3 54 48 88.8

2005. 2 558 558 100.0 213 213 100.0 합계 1,730 1,720 99.4 321 315 98.1 (다) ○○세무서장은 위 (나)와 같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김○○(○○공업 대표자) 및 실행위자 허○○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6.5.○○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검찰청이 2006.12.○○ ○○지방법원에 보낸 공소장(○○○○형제○○○○○호)을 보면, 김○○은 2004년 8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공업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933,698,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1장을 교부하고, 허○○는 2004년 10월경부터 2005년 9월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면서 김○○으로부터 ○○공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김○○의 승낙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399,270,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장을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김○○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증빙(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입금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9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허○○로부터 유로폼(수리)을 사라고 연락이 와 물건 출처를 물어보니, 허○○는 ○○공업 김○○의 물건이며 김○○과는 먼 친척으로 김○○이 강원도 ○○에 있어 허○○가 대신 연락을 하였다고 하였고, 김○○에게 직접 확인한바 허○○가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하고 김○○의 예금계좌번호를 알려 주기에 안심하고 유로폼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여러 차례 거래 중에도 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유로폼 구입 및 판매 내역> (단위: 공급대가, 원) 쟁점세금계산서(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규격 발행일 공급가액 규격 매출처

2005. 9.

○○. 4,800,000 4512 외 2005.10.

○○. 5,500,000 6012

○○ 상사

2005. 9.

○○. 8,190,000 6012 2005.10.

○○. 6,000,000 6012 (주)

○○○ 2005.10.

○○. 5,985,000 6012 2005.11.

○○. 5,040,000 6012

○○○ 건설(주) 2005.10.

○○. 5,985,000 6012 2005.11.

○○. 1,008,000 6012 〃 2005.11.

○○. 5,400,000 6012 2005.12.

○○. 5,850,000 6012

○○○○ 자재 합계 30,360,000 합계 23,398,000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그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김○○의 예금계좌(○○ ○○○○○○-○○-○○○○○○)에 이체되었다가 김○○의 예금계좌에서 대체 및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공급대가,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김

○○ 계좌 출금내역 발행일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비고 2005.9.

○○. 5,280 2005.9.

○○. 5,280 2005.9.

○○. 298 3,102 1,900 현금출금

○○ 정

○○ 계좌로

○○ 박

○○ 계좌로 2005.9.

○○. 9,009 2005.9.

○○. 9,090 2005.9.

○○. 5,000 4,000

○○ 박

○○ 계좌로

○○ 오

○○ 계좌로 2005.10.

○○. 6,583 2005.10.

○○. 6,503 2005.10.

○○. 6,825

○○ 정

○○ 계좌로 2005.10.

○○. 6,584 2005.10.

○○. 6,584 2005.10.

○○. 900 1,100 5,000 현금출금

○○ 김

○○ 계좌로 현금출금 2005.11.

○○ 5,940 2005.11.

○○. 5,940 2005.11.

○○. 6,000

○○ 박

○○ 계좌로 합계 33,396 합계 33,396 합계 34,125 (라) 김○○이 2007.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사실이며, 2005년 9월에서 11월 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식회사 ○○강건, ○○유로폼, ○○기계산업 주식회사 등에서 어음을 주고 유로폼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며, ○○세무서에서는 ○○공업이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본인의 부가가치세신고를 반려하였으며, 본인이 당시 빈번한 지방출장으로 허○○에게 업무를 위임하였고 거래는 본인이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실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허○○가 2007.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5.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유로폼 매입의사를 타진한바, 청구인이 물건의 출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묻기에 물건은 ○○공업 물건이며 ○○공업과 거래하는 것이어서 세금계산서도 ○○공업이 발행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김○○이 본인에게 업무를 부탁하여 본인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허○○를 통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이 허○○에게 업무를 위임하였다거나 허○○가 김○○의 직원으로서 활동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의하면 허○○는 김○○의 명의를 빌려 독자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3 일 주심국제심판관 허 ○ ○ 배석국세심판관 이 ○ ○ 김 ○ ○ 김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