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일의 다음날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일의 다음날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시에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의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세의무자가 경정사실을 안날부터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9.9. 취득하여 2003.4.11. 양도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63,000천원, 양도가액 80,500천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6.27.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9,000천원, 양도가액 130,000천원)으로 양도차익 28,419,000원을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3,120원(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4.6.1.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06,958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1일 3/10,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1두 1918, 2002.11.13. ; 대법원 2002두 10780, 2004.6.4.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등의 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소신고 ․ 납부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