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서 및 지급어음 발행내역에 공사를 수행한 데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상대방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품의서 및 지급어음 발행내역에 공사를 수행한 데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상대방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2년 6월 사업을 개시하여 2004년 5월경 전 직장동료였던 김○○의 동업에 관한 제의를 받고 손익배분을 1/2씩 하기로 구두 합의하여 사업을 하던 중 김○○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2004년 11월경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고, 이 후 김○○는 2005년 2월경부터 청구인의 사업장 옆에서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금속공사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경 청구인 사무실에서 김○○가 ○○인테리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확인한 바, 김○○가 ○○인테리어에 금속공사를 수행하고 청구인 동의없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인테리어에게 금속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입금표에도 영수인 날인이 김○○ 또는 청구인의 종업원 이○○이며, 당시 ○○인테리어공사현장 반장인 박○○도 동 공사는 김○○ 단독공사이고, 공사대금도 김○○가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인테리어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 나타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인테리어가 2005년 1기에 공급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262,000,000원)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인테리어의 외주(정산) 품의서에는 ○○인테리어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시 ○○구 소재 ○○마트 리뉴얼공사(3공구)의 금속공사를 청구인(○○○)에게 외주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정산하였음이 나타나고, 또한, ○○인테리어의 지급전표에는 ○○인테리어가 아래 <표>와 같이 2005.1.5.부터 2005.4.7.까지 288,060,000원의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산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공사대금 입금표 공사대금 지급어음 일자 금액 영수자 어음번호 지급일 금액 수령자 2005.1.5. 62,700 김○○ 000000~000 5.20. 62,700
○○○ 2005.2.3. 170,500 이○○(종업원) 000000~000 7.20. 170,360
○○○ 2005.4.7. 22,000 이○○ 000000 6.20. 22,000
○○○ 2005.4.7. 33,000 김○○ 000000 8.22. 33,000
○○○ 계 288,200 288,060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도 ○○시 ○○구 ○○동 ○○번지(○○호) 박○○의 확인서(2006.6.29.)에는 박○○가 ○○인테리어의 ○○시 ○○구 ○○동 ○○마트 금속공사 현장의 반장으로서 동 금속공사는 김○○가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도 수령한 바, ○○○과는 무관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4)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06.11.20.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2006.11.20.)에는 청구인이 김○○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데에 대하여 ○○지청장은 김○○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통지(○○○, 불기소이유통지, 2006.11.20.)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인테리어의 금속공사를 수행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탕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김○○와 동업관계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청구인과 김○○가 ○○○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테리어의 외주(정산)품의서 및 지급어음 발행내역에는 ○○인테리어가 청구인이 운영한 ○○○에게 ○○구 ○○마트 금속공사부분을 의뢰하여 2005년 2월까지 공사를 수행한 데에 대하여 288,060,000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7.2.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