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에서 가공매출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913 선고일 2007.07.24

가공매입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가공매입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가공매출을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3.6.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84,511,19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374,606천원의 처분은 146,700천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0000-0번지 ○○프라자 502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문건설 하도급 및 기타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에 ○○기업에게 공급가액 80,175,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에게 공급가액 180,28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앤지로부터 공급가액 483,300,000원인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공급가액 743,7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 및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9.4. ~ 11.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매출세금계산서 28매 공급가액 959,901천원과 매입세금계산서 21매 공급가액 1,249,642천원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3.6.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435,1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84,511,19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인 1,374,606,200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경정결정한 거래처 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로 확인된 ○○기업(6매 공급가액 80,175천원) 및 ○○○(3매 공급가액 180,280천원)은 어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앤지와의 거래도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을 보면 가공매출액 959,901천원, 가공매입액 1,249,642천원으로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소득처분이란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가공매입만 있으면 전액을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나, 가공매출이나 가공매입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의거 가공매출액이 확인되었다면 가공 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소득처분의 의미에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무통장입금증 및 어음을 제시하면서 매출처인 ○○기업, ○○○과 실제로 거래하였을 주장하나,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어음 48,000천원(1매)은 부도가 확정된 어음이고, 무통장입금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 10백만원은 ○○기업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실질석인 대표자 이○○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허위로 금융증빙을 만들었음이 무통장 입금전표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어음 148,700천원(2매)도 부도확정된 어음으로 확인되었고, 부도어음을 수수하면서 부도어음의 사후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당시 청구법인도 도급공사 수주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또한 매입처인 ○○○이앤지와의 거래도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앤지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가공매출임이 확인되고, 금융증빙 자료로 제시된 어음도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부도어음이며,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이앤지의 대표자 최○○의 남편인 이○○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한 금액 69,000천원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거래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허위로 만든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상여처분금액 1,374,606천원에 대하여 가공매출액에서 가공매입액을 상계한 차액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자산이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공매출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입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상계한 차액에 대하여만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대금을 지출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및 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어음은 부도가 확정된 어음이고, 무통장입금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 10백만원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허위로 금융증빙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전 대표자 이○○(2004.12.07~2005.08.23), 현 대표자 마○○(2005.8.24~현재), 실행위자 이○○은 도급공사의 수주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2005.2기~2006.1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959,901천원(6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고,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249,642천원(83%)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는 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자료상으로 관할경찰서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후, 가공거래확정자 및 혐의자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이○○이 2006.12.8.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기준으로 ○○금속에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480,216천원, ○○기업에 세금계산서 6매 80,175천원, ○○○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80,280천원, 합계 세금계산서 16매 공급가액 740,67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입처인 ○○○이앤지의 실질사업자인 이○○는 청구법인에 2005.1기~2기중 공급가액 384,800천원(1기 150,000천원, 2기 234,8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2007.1.22.자 문답서에서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로 매입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약속어음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기업과의 거래대금 88,192,500원(공급대가) 중 37,500,000원은 무통장입금받았으며, 우리은행 어음(자가02880749) 48백만원은 매출처인 ○○기업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처인 ○○○이앤지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위 어음은 부도어음이며, 무통장입금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허위로 금융증빙을 만든 사실이 무통장 입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이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세 금 계 산 서 대 금 결 제 결재 차이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내역 󰡐05.10.05 15,607 1,561 󰡐06.01.25 10,000 무통장입금 과소지급 󰡐05.10.20 17,129 1,713 󰡐06.01.31 5,000 󰡒 󰡐05.11.10 9,728 973 󰡐06.02.01 4,500 󰡒 󰡐05.11.30 13,417 1,342 󰡐06.02.13 4,000 󰡒 󰡐05.12.15 15,614 1,561 󰡐06.02.17 4,000 󰡒 󰡐05.12.31 8,680 868 󰡐06.02.23 10,000 󰡒 06.12.31.만기 48,000 자가02880749 계 80,175 8,018 85,500 2,693 (라)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로 매출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과의 거래대금 88,193,000원(공급대가) 중 25백만원은 2005.9.25.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45,680천원은 자재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나, 위 어음은 부도어음이며, 현금 수령금액의 경우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세 금 계 산 서 대 금 결 재 결재 차이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내역 󰡐05.10.30 61,210 6,121 󰡐05.09.25 25,000 계약금 현금 자재 매입과다 수취함 󰡐05.11.29 57,820 5,782 󰡐05.11.30발행 50,000 자가05855018 󰡐05.12.29 61,250 6,125 󰡐05.12.29 45,680 자재매입 󰡐06.05.18.발행 98,700 자가15421090 계 180,280 18,028 219,380 (마) 창구법인은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로 매입대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어음은 부도어음이며, 무통장입금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이앤지의 대표자 최○○의 남편인 이○○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한 금액 69,000천원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거래 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허위로 만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세 금 계 산 서 대 금 결 재 결재 차이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내역 󰡐05.04.15 152,000 15,200 󰡐05.05.10 150,000 대표 통장이체 미지급 󰡐05.05.17 65,000 6,500 󰡐05.11.30만기 42,586 자가23140293 󰡐05.08.10 31,500 3,150 󰡐06.01.13 40,000 대표 통장이체 󰡐05.09.08 16,300 1,630 󰡐06.01.16 32,000 󰡒 󰡐05.12.29 218,500 21,850 󰡐06.01.18 20,000 󰡒 󰡐06.01.23 15,000 󰡒 󰡐06.01.26 5,000 󰡒 󰡐06.02.01 4,500 󰡒 󰡐06.02.17 3,000 󰡒 󰡐06.02.21 10,000 󰡒 󰡐06.02.24 7,000 󰡒 󰡐06.02.28 10,000 󰡒 󰡐06.05.18발행 98,700 자가15421090 󰡐06.12.31만기 48,000 자가02880749 계 483,300 48,330 485,786 45,844 *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중, 2005.9.8.자 공급가액 16,300천원, 2005.12.29.자 218,500천원, 합계 234,800천원에 대하여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대금 수취 및 매입대금 지출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및 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어음은 부도가 확정된 어음이고, 무통장입금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허위로 금융증빙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는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여처분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액에서 가공매입액을 상계한 차액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건의 경우는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출에 대응되는 가공매입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기업과 ○○○으로부터 수령한 어음 2매, 146,700천원으로 매입처인 ○○○이앤지로부터 2006.12.29.자 매입분 98,700천원 및 같은 날 매입분 48,000천원, 합계 146,700천원에 대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