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법인이 판매확대에 필요한 클라크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행위가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임.
판매법인이 판매확대에 필요한 클라크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행위가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6.12.19. 청구법인에게 한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854,330원,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7,928,780원의 부과처분은 2004 사업연도 113,774,968원, 2005 사업연도 498,030,509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아시아(○○시 ○○동 ○○-1 소재, 이하 “△△△”라 한다)가 생산하는 지게차를 국내외에 판매하기 위해 2004.
1. △△도 △△시 △△구 △△동 △△-1에서 설립된 법인(2007.
2.
6.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함)으로서, 지게차에 클라크 상표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상표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서비스마크 및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 계약(이하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미국의 ◇◇◇(이하 “◇◇◇”라 한다)와 체결하고, ◇◇◇에게 지급한 상표 사용료 2004.7월 ~12월분 113,774,968원, 2005년분 498,030,509원 합계 611,805,477원을 2004 사업연도와 2005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와의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상표 사용료 611,805,477원은 지게차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지게차 제조사인 △△△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표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상표 사용료 에 대한 전액 손금불산입 등을 하고,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854,330원,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7,928,780원을 2006.12.19.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클라크라는 상표의 가치가 국내외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기업의 매출증대전략 차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이지 특수관계자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 의견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해 주어야 한다.
(1) 제조사인 △△△가 제조물에 대한 책임, 사후관리, 제품개발, 지적재산권, 해외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상품과 관련한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조사인 △△△가 상표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한 이 건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는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에만 미치고 거래상대방의 행위계산에는 미치지 아니함에 따라 기납부한 사용료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부당하다.
(1) 외국 상표도입에 따라 지불하는 상표 사용료를 특수관계에 있는 제품 제조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제품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어야 하는 지 여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도 ○○에서 ○○모자(주)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백○○ 회장이 1993. 6.1. 설립한 주식회사 ○○개발(도소매업 영위법인임)의 업무와 기능을 확대시켜 2004.7.1. 신설한 법인으로서 클라크 지게차의 국내외 판매업무 전담과 함께 해외판매망에 대한 총괄관리도 수행하는 실질적인 본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 ○○시 ○○동 ○○-1에 소재하는 △△△는 1998.7.1. 최초 설립당시에는 미국기업인 ◇◇◇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클라크 지게차의 제조 및 국내판매를 담당하였으나 미국 본사인 ◇◇◇가 파산하여 ○○모자(주) 백○○ 회장에게 인수된 후에는 2003. 4.23. 이전과 동일한 기업명칭으로 다시 설립되어 지게차 제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클라크 지게차의 국내외 판매를 담당하고, △△△는 지게차의 제조만 맡도록 함으로써 지게차 생산과 판매의 분리를 통한 역할분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7.1. △△△가 생산․제조하는 상품의 판매업무와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양 법인간에 작성하여, 상품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에게 비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청구법인도 수요자로부터의 주문이 있을 경우 △△△에게 우선적인 생산의뢰 등 제작상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거래계약서 제3조), 상품의 판매촉진 및 기업이미지 홍보를 위한 전파매체, 인쇄매체, 옥외광고 및 전시회 등 광고판촉이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거래계약서 제19조), △△△가 청구법인에게 제조하여 납품한 제조물의 책임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청구 등이 고객에 의해 제기될 경우 △△△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규정(거래계약서 제20조)한 내용 등이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2004. 7.1. 청구법인과 미국의 ◇◇◇간에 체결된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의 트레이드 마크, 서비스 마크 등을 상품 판매 및 서비스 등에 사용하되, 라이센스 대금으로 2004. 7.1~2004.12.31.까지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 제외)에 판매한 모든 장비의 Net Invoice Price(전체 판매금액 중 판매관련 세금, 선적 및 운송비용, 반품금액 등 제외)의 1%, 2005. 1.1.~2005. 6.30.까지는 Net Invoice Price의 1/2%, 2005. 7.1. 이후에는 1/4%(추후 1/2%로 변경)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장비의 상품화를 위해 사용할 마크가 포함된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을 배포하기 전에 ◇◇◇의 사전승인을 위해 ◇◇◇에 광고 및 홍보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2004. 7.1. 이후 ◇◇◇에 지불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4. 7.1.~2004.12.31.기간에는 113,774,962원, 2005.1.1.~2005.12.31.기간에는 498,030,509원이 상표 사용료로 지급되었음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신설되기 전에는 △△△가 ◇◇◇에 상표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 4.23.(영업개시일)~2003.12.31.기간에 371,989,768원, 2004. 1.1.~2004.6.31. 기간동안 658,949,947원을 지불하였음이 △△△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와의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2004 및 2005 사업연도에 지급한 상표 사용료 합계 611,805,477원은 지게차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지게차 제조사인 △△△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표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상표 사용료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품의 판매를 담당한 청구법인이 부담한 상표사용료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운영하는 취지와 관련해서도 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행태를 빙자하여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음(대법원 2005 두 7358, 2005.9.29. 다수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며, 둘째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는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먼저 청구법인과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2004 및 2005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백○○ 회장 10%, 백○○ 회장의 세자녀인 백△△․백▲▲․백□□가 각각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 백○○ 회장이 93%를 소유하고 있는 ○○모자(주)가 93.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및 제4호 등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고 하겠다.
4. 다음으로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이 지불한 상표 사용료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상표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며,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제조사인 △△△와 2004. 7.1. 체결한 거래계약서를 보면 제품 제조물에 대한 품질보장, 하자담보 및 사후관리(서비스), 수출시 해외인증업무 등을 △△△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클라크라는 상표의 사용료 지급만 청구법인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독자적 영업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지게차 판매 주문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클라크라는 상표의 가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생존을 좌우하는 고객판매량 확대전략 차원에서 제조법인보다는 판매법인에 상표 사용권을 귀속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 설립당시에는 지게차 제조공장을 ○○도 ○○과 중국 ○○ 공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상표 사용료를 제조공장이 각각 지불하기 보다는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2004.7.1. 청구법인과 미국◇◇◇간에 체결된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서상에 상표 사용료를 판매가액의 일정비율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판매법인에서 상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라는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및 세계 전체 영업망 관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의 판매법인을 신설하여 고객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는 청구법인에게는 고객판매과정에서 클라크라는 지명도 높은 상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제조법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공급구조가 아니라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의 생산주문에 의해 △△△가 생산․제조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판매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제조법인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상표를 선택하여 부착할 필요가 없고 단순히 판매법인이 요청하는 상표를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조법인인 △△△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독자적인 상표를 보유할 이유가 달리 있을 수 없다는 점, 또한 고객판매 확대라는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표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필수적인 광고선전비도 판매를 담당하는 청구법인에서 전담하여 지출하도록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 2004.7.1. 청구법인과 미국 ◇◇◇간에 체결된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서상에 상표 사용료를 판매가액의 일정비율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어 판매가액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지급주체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의 분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기업도 독자적으로 상품의 차별성과 고객 인지도를 고려하여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행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조물 품질보장, 하자담보 및 사후관리(서비스) 등의 업무는 제조물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특성과 기술적인 사항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현실적으로 상품을 제조한 △△△에서 그 비용과 기술적 지원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다고 해서 기술적 특성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상표 사용료도 동일하게 제조법인인 △△△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시 판매담당 회사인 청구법인이 미국의 ◇◇◇와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가액의 일정비율(1%~0.5%)만큼을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세 번째 요건인 청구법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신설되기 전인 2003 사업연도에 제조법인인 △△△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608,321,363원으로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신설된 2004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이 △16,308,923원인 반면 △△△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175,389,584원으로 나타났고, 2005 사업연도에도 △△△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1,074,635,110원, 청구법인의 산출세액이 848,815,869원으로서 각각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판매를 담당하는 청구법인과 제조를 담당하는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이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판매법인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기업전략에 따라 신설된 청구법인이 판매확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클라크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행위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표 사용료 부담에 따른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한 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상표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