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다른 주택의 실제 용도 판단 기준 시기.

사건번호 국심-2007-중-0898 선고일 2007.10.22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도일 현재 다른 보유 주택은 이미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 전용되어 있어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42.88㎡, 연립주택 83.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6.15. 양도하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06.8.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이전에 청구인의 처 ○○○가 2006.5.15. 취득한 ○○시 ○○구 ○○동 ○○-○○ 주택(이하 “쟁점외주택①”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2006.6.2.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이하 “쟁점외주택②”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이므로 2007.1.5.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 15,34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외주택②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며, 쟁점외주택①은 처음부터 전혀 주거 목적 없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5.15. 매입하여 민간어린이집 전용 건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1층-2층 전체를 민간어린이집에 적합하게 전체적으로 수리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방문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쟁점외주택①은 주택이 아니고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전용 민간어린이집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2006.6.15) 쟁점외주택①은 공부상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2006.6.19)에 용도변경(아동관련시설)한 사실로 보아 주택 수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쟁점외주택①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침실ㆍ주방 및 식당ㆍ거실ㆍ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 참조) 쟁점외주택①은 주택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①과 쟁점외주택②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6.6.15. 양도하고 이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①과 쟁점외주택②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3주택이므로 비과세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외주택①은 주거할 의도없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취득후 전면 수리하여 민간어린이집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택①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외주택②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3) 청구인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양도(2006.6.15)하기 전인 2006.5.15. 쟁점외주택①을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쟁점외주택①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6.6.29. 쟁점외주택①의 지상1,2층 180.66㎡ 전체를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음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주택② 또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6.6.2.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점으로 볼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쟁점외주택①과 쟁점외주택②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3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