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77 선고일 2007.05.25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 없이 결정 소득률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1.1.부터 ○○○소재 에서 화학제품 도매업(산업페기물처리용)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173,482천원, 소득금액을 10,34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21천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에 대한 매출액 65,318천원(2004년1기 26,196천원,2004년 2기 39,122천원)과 기타 소득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3,800천원(2004년1기, 이하 위 65,318천원과 합한 69,118천원을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2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확저인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하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산업폐기물 분해용 화학제품을 도소매하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할 경우의 소득율이 32.7%가 되어 청구인의 업종(업종코드514990)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8.4%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결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의 4배가 되는 사유가 축계결정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간편당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할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결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173,482천원, 소득금액을 10,34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21천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소득금액 10,342천원에 쟁점금액 전액을 합한 79,46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32.7%에 달하여 청구인의 업종(코드514990)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8.4%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과 관련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28.5%, 결정소득률 32.7%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년도 수입금액 필요 경비 결정소득금액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b-a)/b 신고(a) 매출누락) 결정(b) 금액(c) 소득률(c/b) 2004 173,482 69,118 242,600 163,170 79,460 32.7% 28.5% ※ 청구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8.4%

(4)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 으로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쟁점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4년 귀속 결정소득률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치․기장한 장부를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