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 없이 결정 소득률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음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 없이 결정 소득률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할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173,482천원, 소득금액을 10,34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21천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소득금액 10,342천원에 쟁점금액 전액을 합한 79,46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32.7%에 달하여 청구인의 업종(코드514990)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8.4%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과 관련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28.5%, 결정소득률 32.7%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년도 수입금액 필요 경비 결정소득금액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b-a)/b 신고(a) 매출누락) 결정(b) 금액(c) 소득률(c/b) 2004 173,482 69,118 242,600 163,170 79,460 32.7% 28.5% ※ 청구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8.4%
(4)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 으로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쟁점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4년 귀속 결정소득률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치․기장한 장부를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