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76 선고일 2007.05.17

현금의 경우 어디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원본 계약서가 아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 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7,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8.11. 청구법인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6,419,7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9,492,1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4년 4월 ○○○으로부터 △△△ 자동제어반 보수공사를 수주받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후 현금 및 합명회사 □□상사의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대금 지급사실이 당좌수표사본·현금입금표·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의 공사배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만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심판청구시 이를 부인한 ◇◇◇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고, 현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며, 당좌수표의 경우 2005.3.28. 부도처리된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배서인 ◎◎◎이 2002.12.31. 폐업하여 심판청구일까지 사업한 내역이 없으며 배서시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기재하고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추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1999.7.20. 개업하여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⑵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세무서장의 2005년 12월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요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여부를 조사한 바, 2002.1기부터 2004.2기까지 매출액 3,619,198천원 대비 88.1%인 3,189,672천원이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5.12.13.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인 ◇◇◇는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4,700천원만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⑶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계약서·배정통지서·입금표 2매·당좌수표사본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인 ◇◇◇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 내 기계실에 재품(자동제어반 등)을 설치하여 시운전하였고, 청구법인의 공장장으로 있던 ☆☆☆를 통하여 대금은 당좌수표 및 현금을 수차례에 걸쳐 받았던 것으로 조사당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2004.4.16. ○○○이 청구법인에게 한 배정통지서에 의하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100,000천원의 물품(자동제어반)을 배정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배정통지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었다는 증명은 없다. (다) 2004.4.30.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 자동제어 및 MCC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2004.6.20.까지 47,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 당사자 간의 날인이 없어 이의신청시 ○○지방국세청의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 대표자 ♤♤♤에게 확인(2006.11.28. 11:15 02-511-5388)한 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2004.6.10.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MCC반·자동제어반을 51,700천원(부가세포함)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입금표 사본 2매에는 2004.10.1. 35,000천원을 수표(마가0300*)로 지급하고, 2004.11.30. 현금으로 16,700천원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쟁점당좌수표의 앞면 사본(뒤면 사보는 제출하지 않음)에는 발행자는 합명회사 □□상사로, 지급자는 ♧♧은행 ♧♧지점으로, 지급일자는 2005.3.27.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당좌수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형편상 위탁기장을 하다가 누락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 상기 쟁점당좌수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당좌수표 뒷면 사본에는 ◎◎◎을 통해 청구법인·청구외법인순으로 배서되어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당좌수표가 실제 쟁점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지점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를 하여 ♧♧은행 ♧♧지점이 회신(♧♧♧♧ 2006-****호, 2006.11.30)한 보관용 쟁점당좌수표의 앞면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과 동일하나, 뒷면 배서부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순으로 되어 있고, 2005.3.28. 쟁점당좌수표 부도당시 최종 제시자는 ◆◆◆주식회사로 ♣♣은행 ♣♣지점에 제시된 것으로 되어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당좌수표 뒷면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⑷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의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당좌수표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동 당좌수표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현금의 겨우 어디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서는 당시 실제 작성된 원본 계약서가 아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2002.1기부터 2004.2기까지 전체 매출액 3,619,198천원 중 88.1%인 3,189,672천원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점,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인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4,700천원)만 현금으로 받고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