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의 경우 어디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원본 계약서가 아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현금의 경우 어디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원본 계약서가 아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 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7,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8.11. 청구법인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6,419,7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9,492,1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4년 4월 ○○○으로부터 △△△ 자동제어반 보수공사를 수주받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후 현금 및 합명회사 □□상사의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대금 지급사실이 당좌수표사본·현금입금표·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의 공사배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만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심판청구시 이를 부인한 ◇◇◇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고, 현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며, 당좌수표의 경우 2005.3.28. 부도처리된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배서인 ◎◎◎이 2002.12.31. 폐업하여 심판청구일까지 사업한 내역이 없으며 배서시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기재하고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대금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추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