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하는 바,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하는 바,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소재지에서 상품제품의 박스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2001.7.1~2006.6.30. 기간중의 청구법이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기간 중 청구법인이 정○○에게 급여로 지급한 78,97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이중계상 운송비 2.079천원·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44,732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42,678천원은 익금산입한 후 2007.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7,296,5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551,1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412,7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453,5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13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⑵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9조(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