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75 선고일 2007.05.28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하는 바,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소재지에서 상품제품의 박스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2001.7.1~2006.6.30. 기간중의 청구법이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기간 중 청구법인이 정○○에게 급여로 지급한 78,97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이중계상 운송비 2.079천원·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44,732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42,678천원은 익금산입한 후 2007.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7,296,5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551,16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412,7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453,5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2,13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9년 1월 경 정○○은 그와 친분관계에 있는 확실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작가능한 납품을 의뢰하면 정○○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급여와 직책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정○○의 요청을 수락하여 영업부 개발연구과에 보직을 주어 당시부터 상당한 매출을 올림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급여상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정○○은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정○○이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은 외형 10억원 상당의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삼신포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매출처)로서 거래처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생산관리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용택이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외주단가(매출단가)를 낮추어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정○○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당시 조사시 작성한 처분청직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와의 문답서를 보면 정○○이 근무한다는 책상에는 일반적인 직원이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없는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⑵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9조(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정○○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정○○이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⑴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정○○에게 2001년 12,854천원, 2002년 16,522천언, 2003년 16,906천원, 2004년 15,786천원, 2005년 16,906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⑵ 처분청은 정○○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의 대표이사임에도 청구법인의 생산직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이 가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정○○에게 급여를 지급한 증빙이 없고, 당초 조사시 문답서를 보면 정○○의 책상에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도구(컴퓨터 등)도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⑶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정○○은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로서 ◎◎은 2000.3.4. 개업하여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⑷ 청구법인은 정○○으로 인하여 2001년도에 436,256천원, 2002년도에 266,233천원, 2003년도에 166,840천원, 2004년도에 410,684천원, 2005년도에 264,489천원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이나, 근로소득이라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정○○이 청구법이에 근로를 제공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정○○이 수령한 급여와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였다는 위 금액과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