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자료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74 선고일 2008.05.20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들이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된 자이거나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4.4. 경기도 부천시 ○○소재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조/전기전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1기-2004.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1기-2004.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내역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 ○○실업 외 4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967,208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기간 중 청구외법인들로부터 853,446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2006.1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2기분 13,287천원, 2003.1기분 6,220천원, 2003.2기분 11,262천원, 2004.2기분 897천원 및 2003 사업년도 법인세 6,109천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4.4. 설립되어 제조 및 판매, 무역을 하면서 내수는 판매위주로 하고, 무역은 부품 수입을 하는 업체로서, (주)△△와는 옥매트 원재료를 구입하여 옥매트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와는 면도기 부품을 구입하여 면도기 제품을 납품하였고, ○○과는 면도기 등을 매입하거나 매출하였으며, △△과는 면도기 부품을 판매하고 면도기를 구입하엿고, ○○실업과는 면도기 등을 매출하고 오토매트를 교환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반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입금표작성, 통장계좌이체 등 청구외법인들과 실물 거래하였으나,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다른 업체 거래분과 달리 ◇◇와 (주)△△의 거래형태는 ◇◇→청구법인→(주)△△로 동일자 동일금액의 입ㆍ출금이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은 2005.3월 일부자료상으로 고발된 바 있어 통장거래분은 청구외법인들과의 뺑뺑이 거래 수법을 이용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져 통장거래 자체가 실물거래를 입증할 소명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과의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발행ㆍ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간의 2001.1기-2004.2기 거래내역에 대하여정 상거래인지 여부 등 자료상혐의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 11. 27. 청구법인에게 2002.2기-2004.2기분 부가가치세 31,669천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109천원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과 거래한 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주)△△와 ◇◇, △△과 ○○실업과의 거래는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았으며, 당해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과의 매출 75,782천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11매, 거래명세표 11매, 물품대금지급내역 및 통장사본을 보면 2002.6.8.-2004.12.10.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의 ○○은행 계좌에서 12,469천원을 현금으로 ○○의 대표 ◇◇◇의 계좌에서 5,11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입 63,879천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4매, 거래명세표 2매, 물품지급내역 및 통장사본을 보면, 2003.2.11.-2003.12.31.기간 동안 청구법인 ○○은행 계좌에서 22,670천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의 대표 ◇◇◇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과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11매, 거래명세표 7매, 물품대금지급내역 및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의 ○○은행 계좌에서 매출대금 457,650천원 중 98,238천원은 현금으로, 279,367천원은 ◇◇◇의 개인계좌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받았고, 매입금액 84,843천원 중 64,153천원은 청구법인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와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17매, 거래명세표 20매, 매입 입금표 88매, 매출 입금표 40매, 지급내역 및 통장사본을 보면, 매출대금 290,510천원 중 121,000천원은 청구법인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169,510천원과 매입대금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금융거래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주)△△와의 거래증빙으로 약정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0매, 확인서, 옥매트 공정표를 제출하였으며, 옥매트의 불량으로 일부 대금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대신실업과의 거래증빙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3매 및 차감매출세금계산서 1매, 물품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하면서 제품을 교환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반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 및 은행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간의 금융거래 증빙자료가 없거나 금융거래 내역중 일부는 개인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거래하여 실제 거래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들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실제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해 보이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간의 매입ㆍ매출이 동시 발생하는 금융거래를 소위 뺑뺑이 거래로서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들이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된 자이어간 가공거래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