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 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 대응되는 부외부채를 손금산입하지 않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70 선고일 2008.11.14

법인의 토지 취득자금이 대주주가 지급한 부외자금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되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5.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13,900,5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61,405,970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도 6,715,970,57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은,

(1) 2002사업연도 자산누락액 3,497,66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2004사업연도 가수금 4,323,660,000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653,660,0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7. ○○○번지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분양용 상가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1.28.~2002.6.18. 전매자인 ○○○번지 대지 2,044㎡, 같은곳 15-2번지 대지 1,498㎡, 같은곳 15-3번지 대지 1,996㎡(15-1번지 및 15-2번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8,018,000천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 중 10,460,340천원은 2002.4.19~2002.8.26.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로부터 당해토지를 직접 취득하면서 지급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나머지 7,557,660천원은 ○○○에 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 2004.9.16.~12.31. 미등기 전매자인 ○○○(주)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2.1.28~2002.6.18. ○○○(주)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15,884,000천원에 양도(실제로는 18,018,000천원임)한 것으로 적출되자, 청구법인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오류수정을 통하여 자산계상 누락액 중 일부인 5,423,660천원을 차변에 토지 및 재고자산으로, 대변에 가지급금 1,100,000천원과 가수금 4,323,66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5.11월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수정 계상한 위 5,423,660천원을 200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2004사업연도분 매출누락액으로 3,879,557천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이 2005.12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외자산의 익금산입에 대응하여 손금산입되는 부외부채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06.5.15. ○○○국세청장이 재조사한 결과, 추가로 쟁점토지의 자산누락액 2,134,000천원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였고, 총 자산누락액 7,557,660천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매매대금 4,060,000천원만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수정 계상한 가수금 4,323,660천원을 2004년말까지 전액 반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1,670,000천원을 제외한 2,653,660천원을 가공 계상된 가수금의 반제액으로 보아 이를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7.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13,900천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61,405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사업연도 사외유출액 6,715,970천원(2004년 매출누락액 3,879,557천원, 2004년 가공가수금반제액 2,653,660천원, 여비교통비 업무무관비용 182,573천원)을 실지 대표자인 박○○○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3.7. 설립(자본금 3억원)하여 분양목적의 상가 신축부지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법인 설립 전에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박○○○이 전매자인 ○○○(주)와 가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설립 후 계약자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2002.8.26.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전매자인 ○○○(주)가 당초 소유자인 ○○○(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 당사자를 ○○○(주)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10,460,340천원은 ○○○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7,557,660천원(가지급금 계상 5,005,273천원, 부외가수금 2,552,387천원)은 ○○○(주)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설립초기에 자기자본으로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대주주인 박○○○이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설립 후에는 금융기관 PF자금 167억원 및 박○○○으로부터 차입한 부외자금 등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거나,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전매자로부터 전매차익이 공개되지 않아야 계약이 가능하다는 요청을 들어줄 수 밖에 없어 부득이 당초 소유자인 ○○○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한 매매대금 10,460,340천원만을 자산으로 계상하게 되었다.

(1)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쟁점토지의 실지 매입액을 18,018,000천원으로 확인하여 장부 계상액 10,460,340천원과의 차액 7,557,660천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매입대금의 원천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나 전매수익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므로 7,557,660천원 전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금융거래 등으로 확인된 4,060,000천원(가지급금분 2,390,000천원, 부외가수금분 1,670,000천원)만을 손금산입하고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3,497,660천원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4.1.2. 당초 조사시 적출된 자산누락액 5,423,660천원을 가지급금 1,100,000천원 및 가수금 4,323,660천원으로 수정 분개하여 회계처리하였고, 2004사업연도말까지 가수금 4,323,660천원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증빙이 확인된 1,67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653,660천원을 가공가수금의 상환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 처분하였으나, 자산누락액 7,557,660천원(가지급금 계상 5,005,273천원, 부외가수금 2,552,387천원)중 가수금 4,323,660천원으로 수정 분개하기 전에 실제 토지대금으로 지급되었으나 토지계정에 기장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위장 기장한 것이고, 위 가지급금은 실제로는 회수될 수 없음에도 단지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회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가수금(3,905,273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자산누락액을 감추기 위하여 가수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후 처분청으로부터 자산누락액 5,423,660천원이 적출되자, 이를 맞추기 위하여 가지급금 잔액 1,100,000천원과 나머지를 가수금 4,323,660천원(가수금 3,905,273천원, 부외가수금 418,387천원)으로 수정 분개한 것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이 아닌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발생한 가수금(3,905,273천원)과 토지대금으로 지급된 부외가수금(418,387천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수금 4,323,660천원중에서 금융증빙이 확인된 1,670,000천원을 제외한 2,653,66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3,879,557천원을 익금산입한 후 이를 전액 상여 처분하였으나, 이는 2002사업연도에 쟁점토지를 취득시, 대주주 박○○○으로부터 조달한 부외 가수금 2,552,387천원 중 2004사업연도에 반제한 418,387천원을 차감한 2,134,000천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유보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한,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 7,557,660천원을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외부채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대금의 원천이 확인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전매자에게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5,005,273천원과 대주주 박○○○이 조달한 자금을 전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부외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2,552,387천원 합계 7,557,660천원이 전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토지대금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제시가 없으므로 재 조사시 금융증빙이 확인된 부외가수금분 1,670,000천원과 가지급금분 2,390,000천원 합계 4,060,000천원만을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만일 명확하지 않는 부채를 인정할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 현상, 법인 비자금의 부채화, 자금능력 없는 자의 가수금 발생 등으로 인한 미과세소득의 양성화에 따른 부의 축적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회계기준에 의한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외부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 3,879,557천원을 부외가수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누락된 자금으로 부외가수금을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누락액 전액을 실지 대표자인 박○○○에게 상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2사업연도 쟁점토지의 자산누락액(취득가액 과소계상)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되는 부외부채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2004사업연도 수정 분개한 가수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사업연도 가수금 반제액을 가공부채 상환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전액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1.28.~2002.6.18. 전매자인 ○○○(주)과 쟁점토지를 18,018,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4.19~2002.8.26.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주)와 위 매매대금 중 10,460,340천원은 원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나머지 7,557,660천원은 ○○○(주)에 지급하고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청장이 미등기 전매자인 ○○○(주)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주)가 2002.1.28~2002.6.1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18,018,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하여, 총 자산누락액 7,557,66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매매대금 4,060,000천원(가지급금분 2,390,000천원, 부외가수금분 1,670,000천원)만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산누락금액 7,557,660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쟁점토지의 실지 매입액 18,018,000천원을 확인하여 장부 계상액 10,460,340천원과의 차액 7,557,660천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매입대금의 원천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나 전매수익자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므로 7,557,660천원 전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국세청장은 2006.5.15. 청구법인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누락액으로 당초 적출액 5,423,660천원 이외에 2,134,000천원이 추가로 있음을 적출하여 전체 자산누락액 7,557,66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중 4,060,000천원(부외가수금 1,670,000천원과 장부상 가지급금 2,390,000천원)만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및 대주주 박○○○의 계좌 등에서 누락금액 6,451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금융조회하여 전매자인 ○○○(주) 및 관련인에게 지급된 금액의 배서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4,060,000천원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하여 동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 박○○○ 및 관계자 명의로 ○○○(주)와 아래 표와 같이 2002.1.18.~2002.6.18. 매매대금 18,018,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박○○○의 예금통장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토지 15-1의 매매대금 8,334,000천원 중 청구법인이 ○○○ 137.5억원에서 지급되었다고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주)에 지급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및 은행차입금, 박○○○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여 대주주인 박○○○의 ○○○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15-2의 매매대금 4,100,000천원 중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2,761,340천원은 ○○○ 차입금 30억원에서 지급되었다고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주)에 지급한 대금은 박○○○ 등 제3자로부터 차입하거나 현금으로 입금되어 대주주인 박○○○의 ○○○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15-3의 매매대금 5,584,000천원 중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3,804,000천원은 ○○○ 137.5억원에서 지급되었다고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고, ○○○(주)에 지급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및 은행차입금 등으로 조달하여 대주주인 박○○○의 ○○○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차입금과 부외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02.3.7. 설립시 3억원이었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난 후인 2005.9.1. 20억원으로 증자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 장·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으로부터 장기차입금 13,750백만원, ○○○으로부터 단기차입금 3,000백만원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처분청은 명확하지 않는 부채를 인정할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 비자금의 부채화, 미과세소득의 양성화에 따른 부의 축적 발생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점인 2002.3.7.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장·단기 차입금 16,750백만원을 조달한 점으로 보아 비자금의 부채화, 미과세소득의 양성화 등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전매자인 ○○○(주)가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매매가액 18,018,000천원)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주)로부터 누락된 양도가액 7,557,660천원을 확인하였으며, ○○○으로부터 3,000,000천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토지대금으로 조달한 부외가수금 2,552,387천원 중 1,670,000천원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회계장부상 7,557,660천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누락하고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를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위장하여 계상한 잘못은 있으나, 누락자산이 대주주 박○○○ 소유가 아닌 청구법인 소유로 계상되었다면 장부상 가지급금과 대주주가 지급한 부외자금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되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누락한 자산금액 7,557,660천원(가지급금분 5,005,273천원, 부외가수금 2,552,387천원)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금융증빙이 확인된 4,060,000천원(가지급금분 2,390,000천원, 부외가수금 1,670,000천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3,497,660천원(가지급금분 2,615,273천원, 부외가수금 882,387천원)에 대해서도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1차로 자산누락액 5,423,660천원을 적출하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오류수정을 통하여 차변에 토지 등 자산으로 계상하는 한편, 대변에 가지급금 1,100,000천원과 가수금 4,323,66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4 사업연도말까지 가수금 전액을 반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수금 반제액 4,323,660천원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가수금 1,670,000천원을 제외한 2,653,66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대주주 박○○○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5,005,273천원을 토지계정으로 기장하지 못하고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위장 기장하였으나 2002사업연도말 장부상 가지급금(5,005,273천원)이 과다하여 금융기관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어 실제로는 토지대금으로 사용하여 회수할 수 없음에도 대주주 박○○○으로부터 2003사업연도말까지 3,905,273천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가지급금을 1,100,000천원으로 축소하였으나 가수금 계정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2004사업연도에 자산누락액 5,423,660천원이 적출되자, 단지 이를 맞추기 위하여 2004.1.2.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 1,100,000천원과 나머지를 가수금 4,323,660천원(가수금 3,905,273천원, 부외가수금 418,387천원)으로 수정 분개하여 계상하였을 뿐이며, 실제로는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하고 위장 계상된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발생한 가수금과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부외가수금이므로 이를 반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증빙이 확인된 1,670,000천원을 제외한 2,653,66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누락액 5,423,660천원을 차변에 토지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대변에 가지급금 1,100,000천원과 가수금 4,323,660천원으로 2004사업연도에 수정 분개하였다가 가수금을 전액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가수금 반제액 중 토지대금으로 금융증빙이 확인된 부외가수금 1,670,000천원만 가수금 반제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653,660천원을 가공가수금 상환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실지 대표자인 대주주 박○○○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박○○○으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금된 가지급금 회수금액 3,905,273천원은 실제로는 대주주 박○○○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 및 2003사업연도 가지급금원장, 대체전표 및 통장사본을 보면, 2002.12.5. 대주주 박○○○에 대한 가지급금 5,229,270천원은 박○○○으로부터 회수되어 2002.12.31. 2,030,270천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03.12.31. 가지급금 잔액이 1,100,000천원으로 확인되고, 2002.12월부터 2003년말까지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주주 박○○○이 청구법인 ○○○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토지대금 5,005,273천원 중 가지급금 회수금액 3,905,273천원은 ○○○이 박○○○에 대한 가수금 반제액 1,809,150천원과 박○○○의 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주)의 2002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을 보면, 2002.12.11. 1,809,150천원이 박○○○에게 반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에 자산누락액 5,423,660천원이 적출되자, 2004.1.2.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 1,100,000천원과 나머지를 가수금 4,323,660천원으로 수정 분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가수금원장을 보면, 가수금 발생과 반제가 반복되면서 2004.12.31. 가수금이 ‘0’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수정 분개하고 반제한 가수금 4,323,66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금융증빙이 확인된 부외가수금 1,670,000천원만 가수금 반제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653,660천원을 가공가수금 상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적출된 누락자산액과 맞추기 위하여 2003년말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 1,100,000천원과 나머지 금액을 가수금 4,323,660천원으로 수정 분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쟁점토지 대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5,005,273천원은 회수할 수 없는 자금임에도 2003년말까지 3,905,273천원을 회수하였고 가지급금 잔액이 1,100,000천원인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회수한 가지급금 3,905,273천원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이 아닌 장부에 위장 계상된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입금된 대주주 박○○○의 자금(가수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1.2. 가수금을 토지대금으로 수정분개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 4,323,660천원 중 3,905,273천원은 쟁점토지 누락자산액이 아니라 수정분개 전에 단순히 쟁점토지 누락자산액을 감추기 위한 장부상 위장 계상된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입금된 가수금으로서, 순자산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418,387천원도 2002년도에 쟁점토지 대금으로 지급된 부외가수금(2,552,387천원) 중 일부가 계상된 것으로서 상기 쟁점①에서 누락자산분 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별도로 청구법인이 토지원가로 계상하지 않는 한, 이 또한 세무조정은 필요해 보이지 아니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액 3,879,557천원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대주주 박○○○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액 3,879,557천원에서 2002사업연도 쟁점토지 취득시 발생한 부외가수금 2,552,387천원 중 2004사업연도 반제된 가수금 418,387천원을 제외한 2,134,000천원을 쟁점토지 취득시 발생한 부외부채(부외가수금)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대주주 박○○○에게 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분 3,879,557천원 중 2,134,000천원을 부외부채(부외가수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누락된 자금으로 부외부채를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3,879,557천원 중 2,134,000천원을 부외부채(부외가수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자산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부외가수금) 2,552,387천원은 확인되는 반면,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액 3,879,557천원 중 2,134,000천원을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액 3,879,557천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지 대표자인 박○○○에게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