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67 선고일 2007.06.14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 4. 20.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동 000호(33평형으로 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동생인 박○○으로부터 명의이전 받아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2006. 3. 28.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 4. 13.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지준으로 환산하여 2006.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아파트를 동생인 박○○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 11. 23.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세 32,000,0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65,570원, 합계 83,165,5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동생은 직업가수로서 활동초기에는 수입이 많았으나 그 후 수입이 줄어 청구인이 4~5년간 지속적으로 3억여원의 현금을 대여하였으나 동생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매매가액 3억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전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으며, 청구인은 1988년 취득한 주택이 2채이고, 금융거래자료 상 총출금액이 5억 3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자산상태로 보아 동생에게 3억여원을 대여할 능력이 충분하고, 동생은 종전주택 이외에 다른 자산이 없어 자금능력이 충분한 언니에게 종전주택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11년이 지난 지금 대여금 지급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자매간 거래라는 이유로 증여의 입증도 없이 매매취득을 부인하고 증여로 과세함을 부당함

(2) 설사, 청구인이 동생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일자가 1995. 4. 20.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한 불법한 과세처분임

(3)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원가를 실거래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증여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생 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종전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 ․ 채무관계 존재를 입증할 금전차용증서 등 증빙이 없고, 1990년부터 1995년 아파트 취득 시까지 3억여원을 지속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3억여원은 5년간 월 5백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고액이고, 청구인이 1988년 보유주택이 2채라고 주장하나 1988년 중에 기존 소유주택 1채를 양도하고 새로 1채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일부 금융계좌를 제시하면서 동생 박○○에게 대여할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부 계좌의 출금액의 합계일 뿐,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채권 ․ 채무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를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의 신뢰성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동생소유의 종전아파트를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아파트의 취득일(1995.4.20)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한 불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3) 설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원가를 실거래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1981.12.31, 개종 1990.12.31, 1994.12.22>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을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나) 상속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설 1981.12.31, 개정 1978.12.5> (다)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본조신설 1990.12.31]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생인 박○○으로부터 종전아파트(○○아파트 00동 000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 ․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 결정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증여가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 -

• -

• 경정 105,000 100,000 23,000

• 32,200 차액 105,000 100,000 23,000

• 32,200 (나) 청구인은 종전아파트의 취득에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나 종전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생인 박○○이 1985.10.13. 취득한 종전아파트를 1995.3.10. 매매를 원인으로 1995.4.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아파트 000동 0000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 쟁점아파트를 청구 외 유○○(지○○의 대리인으로 보임)에게 990,000천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2006.3.2. 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5.12.2. 체결하였고, 재건축으로 2006.3.2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2006.3.13. 매매를 원인으로 2006.4.13. 000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0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동생인 박○○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상환 받지 못하여 박○○으로부터 1995.4.20. 종전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으며, 종전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2006.8.24.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인 박○○은 박○○과 자매간으로 박○○이 직업가수로 평소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언니인 박○○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원 정도를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대신 박○○소유의 종전아파트를 대물변제 하였다고 2006.9.6.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28. ○○시 ○○구 ○○동 00번지 소재 대지 194.9㎡, 건물 190.89㎡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은행 ○○동지점의 가계금전신탁계좌(000000-00-000000)를 1990.12.28. 개설하고, 1992.11.11해지(해지금액은 126,760,000원)하였음이 제시한 예금계좌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동생인 박○○으로부터 대여금 대물변제로 종전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가계금전신탁계좌 등으로 보아 종전아파트를 취득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박○○으로부터 종전아파트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물변제와 관련된 금전차용증서나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대물변제를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대물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한 자금의 명세, 청구인의 소득자료 등 자금의 원천, 그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자료, 차용증서, 대물변제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일부 금융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금융계좌의 출금액이 박○○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동 금융계좌에 반복된 입금과 출금 중에서 출금액의 합계액으로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입증하기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종전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개종 1994.12.22, 1996.12.30>

4. 상속세 ․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4호 나목에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의 쟁점(1)에서 청구인이 1995.4.20. 000으로부터 종전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1995.10.20.부터 15년에 해당하는 2010.10.20.까지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2006.11.23. 청구인에게 1995년도 증여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재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이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 래가액
  • 다. 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라) 소득세법 100조 (양도차익의 선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改正 1999.12.28, 2000.12.29> (마)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생인 박○○으로부터 종전아파트를 증여받아 재건축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증여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990,000 309,080 461,615 459,115 138,223 0 경정 990,000 105,000 603,186 600,686 138,223 50,965 차액 0 204,080 141,571 141,571 0 50,965 (나)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환산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