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차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 12. 15. 처분청에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313,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670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토지는 ○○광역시 ○구 ○○동 산 ○○○-○번지의 보전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 및 매매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종합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한것은 불합리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며 2007. 2.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