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가분양사업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53 선고일 2007.08.08

신축 및 분양관련한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상가의 분양사업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10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20. 청구외 금○○○, 이○○○과 3인이 공동으로 ○○○번지에 ○○○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년도에 청구인의 투자금액 지분율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액 3,585,611,506원 및 소득금액 420,115,121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103,6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이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상가부지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80%에 해당하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15억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상가 분양 약정서 내용과 같이 상가신축 및 분양에 따른 사업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가부지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한 것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에게 대여한 자금 및 확정배당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2003년 6월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로 명의등록된 것도 금○○○이 허위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세무사 주○○○에게 의뢰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지법의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사 주○○○의 증인신문조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금○○○에 대한 대여금지급 소송 판결○○○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신축에 따른 자금만 대여(출자)한 후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하고 쟁점상가 부지를 공동지분으로 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대표자인 청구외 금○○○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명의를 도용당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후 쟁점상가의 분양을 통하여 2005년도에 청구인의 투자금액 지분율에 해당하는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물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건물판매 수입금액 중 공동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신축에 따른 자금만 대여(출자)한 후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하고,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 증인신문조서, ○○○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5.20. 청구인과 청구외 금○○○, 이○○○ 3인이 작성한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를 살펴보면, 쟁점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투자금액 50억원 중 금○○○ 25억원(투자금액의 지분율 50%), 청구인 15억원(30%), 이○○○ 10억원(20%)을 각각 투자하여 쟁점상가 개발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상가 분양대금은 제세공과금 및 공사비, 투자자들의 원금 및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의 80%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되, 상가분양이 미진한 경우 등에는 미분양상가로 대물지급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투자금액 및 배당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상가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쟁점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기비용 등)은 금○○○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 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방법원 ○○○,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06.8.24. 쟁점상가 관련사업을 기장대리한 세무사 주○○○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을 쟁점상가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토지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공동으로 되어 있고, 공동대표자 금○○○이 공동사업이라고 하여 청구인 및 이○○○에게 공동사업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였으며, 청구인 및 이○○○이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으나, 2005년 1월경 이○○○의 남편이, 2006년 6월경 청구인의 대리인 2명이 방문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공유물분할 관련 사항 등 세금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또한, 채권자 박○○○이 쟁점상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청구외 금○○○, 이○○○ 3인을 상대로 대여금(628,000,000원) 반환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2004.4.13. 박○○○이 금○○○에게 10억원을 대여함에 따라 이자 3억원을 포함한 13억원 중 672,000,000원은 쟁점상가 중 일부점포 분양대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628,000,000원은 2005.2.28.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점상가 중 401호∼405호의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는 청구인, 청구외 금○○○, 이○○○ 공동명의의 각서 및 분양계약서를 금○○○이 박○○○에게 교부함에 따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각서 및 분양계약서는 금○○○이 청구인 및 이○○○의 동의없이 작성한 것으로 금○○○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에서도 청구인 및 이○○○은 상가부지 매입자금만 투자한 후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되어 있으며, 신축 및 분양관련한 모든 비용을 금○○○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청구인, 금○○○, 이○○○ 3인의 사업약정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여금 628,000,000원은 금○○○에게만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2. 한편, 쟁점상가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 여부 및 세무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2003.6.12. 청구인, 금○○○, 이○○○ 3인이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동업계약서는 2003.6.2. 청구인, 금○○○, 이○○○ 3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상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금○○○ 50%, 청구인 30%, 이○○○ 20%)하기 위하여 동업 경영에 상호 노력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부지 매입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쟁점상가 건축허가 및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금○○○, 이○○○이 공동으로 매입 및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며(건축허가의 경우 당초에는 토지소유자들과 금○○○이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금○○○이 청구인 및 이○○○의 동의없이 청구인 및 이○○○을 허가신청자로 변경신청),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금○○○, 이○○○ 3인이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였다가 2005.9.23.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10.10. 처분청에 의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4년 귀속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6년 1월 분양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인, 금○○○, 이○○○ 3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금○○○의 요구에 따라 세무사 주○○○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금○○○이 채권자 박○○○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청구인의 동의없이 각서 및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분받은 사실이 ○○○지방법원○○○의 세무사 주○○○에 대한 신문조서 및 채권자 박○○○이 쟁점상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금○○○, 이○○○을 상대로 대여금(628,000,000원) 반환소송을 제기한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상가 분양사업 약정서에도 청구인 및 이○○○은 상가부지 매입자금만 투자한 후 원금과 확정배당금만 받기로 되어 있고, 신축 및 분양관련한 모든 비용을 금○○○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채권자 박○○○이 쟁점상가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금○○○, 이○○○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청구인, 금○○○, 이○○○ 3인의 사업약정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분양사업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상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