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부터 부동산매매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설비의 양도·양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0852 선고일 2007-05-10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7.6. 청구외 O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 외 2필지 소재 OOOOO B01, B02 대지 475.4㎡ 및 건물 1,896.0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실내인테리어(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공사(공급가액 1,000,000천원)를 하고 2005.7.6. 개업일로 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액 155,978,59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및 쟁점설비에 대한 매입세액 100,000천원을 환급신청하였으며 2006.3.23. 동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양도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6.6.7.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소송에 의하여 매도인(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당초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 쟁점설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6,286,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동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2004.5.13. OO은행에서 차입한 채권최고액 65억원을 청구인이승계받는 조건이었으나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쟁점설비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 소유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설비에 대하여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과 전 소유주간에 작성한 사업에 관한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단순히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부터 부동산매매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쟁점설비의 양도·양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7.6.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으며, 2006.3.23. 동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양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6.6.7.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소송에 의하여 전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 쟁점설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원판결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전소유주 OOO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받는 조건이었으나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 소유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시설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쟁점부동산의 검인매매계약서(2005.7.4.)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7.4.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30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2005.7.6. 서비스업(목욕탕)으로 개업하였다가 2006.3.23. 폐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합의한 계약해지 원인 무효합의서(2006.4.13.)에 의하면, 매수자(청구인)와 매도자(OOO)은 2004.6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쌍방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정공방이 계속되어 쌍방이 계약해지 원인 무효합의를 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청구인의 채무 47억원, 근저당권 설정액 5억원, 헬스회원권, 임대보증금 등을 OOO이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지법 부동산매매대금 반환 판결문(2006가합4201, 2006.7.7.)에 의하면, 피고(OOO)는 쟁점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청구인)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6.3.23.)에의하면,갑(청구인)과 을(OOO)은 갑이 운영해온 OOOO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명도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갑의 전 종업원을 을이 계속하여 고용하는 조건으로 쌍방합의하에 포괄적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하건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경우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구체적인 양도·양수금액이 확인되지 않고단순히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만 기재되어 있어 쌍방간에 실지로 체결된 사업양도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면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전 소유주인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법원판결에 의하여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 환원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설비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 및쟁점설비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