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3.18.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2006.10.2.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417,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의 10%인 41,700천원을 원천징수 당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외이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2006.10.18. 원천징수시액에 대하여 환급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한 후 2000.9.22.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6.12.20.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와 동일하게 2007.5.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국가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2111, 2000.11.22.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불복 청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