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 등이 신고누락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자비용・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 등이 신고누락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3.2.27.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36,980천원, 2004년 66,975천원, 2005년 65,845천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이하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2006.12.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2,5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59,6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49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2003.2.27. 쟁점사업장(토지 245.3㎡, 건물 494.4.2㎡)을 준공하여 지하, 2층원룸 4세대, 3층 투룸 2세대, 옥탑등 총 8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현황에 대한 진술, 임대료 수취계좌로 추정되는 통장의 입금내역을 토대로 청구인으로부터 임대수입누락금액을 확인받았으며 아래 <표>와 같이 2003년~200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택임대수입금액 169,800천원을 산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구 분 처분청 확인금액 비 고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3 36,980 22,188 2004 66,975 42,194 2005 65,845 43,524 합 계 169,800 107,906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20,764천원, 2004년 36,747천원, 2005년 36,739천원(합계 94,25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비용이 발생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청구인이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한다고 주장하는 비용명세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비 고 재산세 668,210 613,050 1,086,170 종합토지세 991,210 1,842650 965,750 전기료 2,770,930 2,531,310 661,360 수도료 1,107,010 1,448,420 1,751,090 도시가스 2,157,620 4,668,660 3,208,170 이자비용 11,384,665 26,080,060 29,553,312 감가상각비 5,064,583 5,525,000 5,525,000 총 비용 24,114,228 42,729,150 42,720,852 자가비용 공제 후 필요경비 20,764,037 36,747,069 36,739,933 과세표준 19,938,963 33,944,931 32,813,067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되어 있으므로 위 비용을 실제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채권최고액 390,000천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출금거래내역명세표만을 제출하고 있어 동 대출금이 쟁점주택의 신축유지 등에 사용된 것인지 또는 다른 곳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이자비용․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 등이 신고누락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