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는 2003.1기 ~ 2004.2기 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69매 3,429,329천원을 발행·교부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0매 1,571,635천원을 수취한 100%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0.6.1. 개업하여 유리 및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로 2003.2기 중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쟁정금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금액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아니면 위장거래로서 동 매입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주)○○○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 또는 동 법인의 대리점인 ○○○○(대표자 ○○○)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2.1. 청구법인의 계좌(계좌번호 ○○○-○○-○○○○○)에서 ○○○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30,000천원이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통장사본과 (주)○○○○이 ○○○○(대표 ○○○)에게 물품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2003.11.21.자 및 2004.1.31.자 계량증명서(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관련 거래는 실지거래처가 (주)○○○가 아니라 (주)○○○○ 또는 동 법인의 대리점인 ○○○○(대표자 ○○○)이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리제품 및 샤시 부품 등을 실제 매입한 후 거래대금은 무통장송금 및 청구법인의 ○○○○에 대한 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은 실지(위장)매입액이므로 법인세 손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확인한 것과 같이 (주)○○○○(○○○○센타)이 직영대리점이 아닌 일반 소매상에게도 샤시 등을 다량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직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의 대리점인 ○○○○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30,000천원)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 또는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