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과 상품권 매입액을 기준으로 게임기 투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0840 선고일 2007-05-21

[요지] 제시한 상품권 구입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품권 발행업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소재 건물 1층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경마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을 15,6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상품권 매입자료를 통보받고서 이에 기초하여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계산,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30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이 아니라 배당률, 상품권 매입단가, 사업장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총 투입된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품권 매입수를 기초로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기계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갖고 그대로 퇴장하므로 게임장 운영자의 게임용역 공급대가는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이 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쟁점사업장을 폐쇄하여 상품권 매입 관련 장부 등이 폐기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품권 매입장부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주장 상품권 매입액을 기준으로 게임기 투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배당률을 98%를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체인 OOOOOO가 OOOOOOOOO에 신고한 상품권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OOOOOOOO OOOOOOOO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는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의미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다)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구입대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품권 구입대장 및 OOO 대표 황OO이 청구인에게 OOOOOO 발행 상품권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나타난 상품권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 OOOOOOOO (나) 한편, 2006.12.6.자 청구인의 처 양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상품권은 매일매일 쟁점사업장을 방문하는 상품권 딜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그때그때 상품권 수불대장에 기입하였으나, 2005년 12월 초경 게임기를 처분하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상품권 수불대장을 폐기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자료는 쟁점사업장에서 구입한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인 OOOOOO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OOOOOO에 정기적으로 신고한 상품권 발행 및 판매내역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상품권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상품권 수불대장은 청구인의 처가 당초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상품권 구입대장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하며 제시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위 제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상품권 거래내역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나타나는 상품권 구입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니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