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31 선고일 2007.07.23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위법한 것임.

〇〇세무서장이 2006.9.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총체납액중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4,270,190원, 2003사업연도분 5,373,630원, 2004사업연도분 5,389,690원,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24,187,100원, 2002년 2기분 28,582,320원, 2003년 1기분 25,808,610원, 2003년 2기분 29,716,820원, 2004년 1기분 26,525,620원, 2004년 2기분 25,276,86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연예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〇〇〇기획(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주주명부상 대표이사(보유지분 30%)로 등재된 자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583,769,950원(이하 “총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9.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액을 청구인의 과점주주 비율(30%)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175,130,8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적이 있고,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30%의 주식을, 청구인의 처형인 김〇〇가 40%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총체납액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중 30%를 청구인이, 40%를 청구인의 처형인 김〇〇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법인별주주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상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법인별주주현황조회에는 체납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30%, 청구인의 처형인 김〇〇가 4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체납법인의 설립일은 2001.1.3.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1.1.3.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1.3.22.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김〇〇는 2001.1.3.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총체납액을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30%)에 따라 안분계산한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지서’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과점주주인 김〇〇에게는 과점주주비율 40%에 상당하는 233,507,860원을 납부통지하였음)

(4)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지로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는 명의상 주주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조〇〇의 ‘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체납법인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청구인이 조〇〇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사본’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실지사업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〇〇이 2006.10.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 본인(조〇〇)은 외국인연예인 공급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체납법인의 영업 활동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외국인연예인을 모집하기 위해 자주 외국의 다니다보면 사법기관의 단속 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최〇’의 소개로 ‘김〇〇’ (최〇의 부인), ‘노〇〇(김〇〇의 제부)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체납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노〇〇는 실지로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 여한 적이 없어 급여나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3. 체납법인의 경영상 잘못으로 발생된 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 을 지겠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1.1.3.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1.3.22. 사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폐업사실증명원(2006.9.19. 〇〇세무서장 발행)에는 청구인이 2002.10.10.부터 2003.12.16까지 외국인전용유흥주점인 ‘플레임’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직원인 김〇〇가 2006.12.5.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 본인(김〇〇)은 2001.10.17.부터 2003.12.31.까지 체납법인에서 총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조〇〇 사장의 업무지시로 연예인들의 입출국업 무를 수행하였다.

2.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노〇〇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본 적이 없고, 노〇 〇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마) 체납법인의 직원인 임〇〇가 2006.12.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위(바)와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바) 청구인(원고)이 체납법인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조〇〇(피고)을 상대로 2007.1.30.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를 차용, 2001.1.3.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〇〇〇기획을 설립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회사의 주식지분 30%를 소유하게 된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어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었고, 2006.9.28.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175,130,840 원의 납부통지를 받았다. 또한, 〇〇세무서장은 2006.10.24. 원고명의의 부 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 〇〇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문(2007가합870, 손해배상, 2007.4.23.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내용이 나타난다.

1. 피고(조〇〇)는 원고(노〇〇)에게 175,13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4.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 인과 같이 결정한다.

3. 이 정본은 피고 조〇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노〇〇 에게 내어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07.6.20.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 체납법인의 주주로 잠시(2001.1.3.~2001.3.22) 등재되어 있었던 적이 있 고,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상호:플레임)을 운영한 적이 있다.

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 외국인 연예인(접대부)이 필요하였 고 외국인연예인을 공급받기위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조〇〇의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조〇〇에게 건내 준 적이 있다.

3. 그 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부친이 알고는 빠리 사임하라고 하여 2~3개월후 곧 바로 사임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본인은 정말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명의만 빌려주었다 가 이렇게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 부디 선처를 바란다. (자) 또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세액을 실지로 운영하였다는 조○○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본인은 기업경영에 대하여 전혀 경험도 없이 회사를 설립하다보니 법무사 에게 문의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최〇의 부인과 최〇의 제부인 노〇〇 의 명의를 빌렸다.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영업편의상 간단히 생 각하고 명의를 빌렸는 바, 세무에 무지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

2.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는 주식회사는 설립요건상 주주 3인 이상이 필요하 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명의 를 빌렸다.

3.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할 무렵에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본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었고, 회사설립 편의상 명의를 대여받았고, 같은 취지로 김〇〇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

4. 본인이 체납법인의 100% 실질대표자이므로 이 건과 관련된 총체납액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겠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부인 노〇〇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과 그의 처형인 김〇〇가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사재직 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총체납액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이사의 직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조〇〇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난 점, 청구인과 조〇〇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외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