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29 선고일 2007.06.21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30 주택건설업자와 ○○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 대지 122.741㎡ 및 건물 191.7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5.12.26 쟁점주택을 실지거래가액 698백만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8.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22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하단의 규정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449,500천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단서에서 2003.1.1 이후 양도분에 대해 2002.12.18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3.1.1 이정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쟁점주택을 2003.6.30 최초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2002.12.1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및 2002.12.30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2002.12.2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2005.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고가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솔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한다. 2002.12.11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30 주택건설사업자(시행자: 주식회사 ○○○○○, 시공자: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주택을 449,5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2005.12.26 실지거래가액 698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2003.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는 2001.5.23~2006.6.30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2003.6.30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여 2005.12.16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3)위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는 종전의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던것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5.12.16 양도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698백만원)하므로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4)청구인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서 “이 경우 매매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당시가액(449,500천원)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규정은 2002.10.1 고급주택기준 중 면적기준이 165제곱미터 이상에서 149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며(국심2006중4521, 2007.4.3 같은 뜻), 소득세법령상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의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살피건대, 청구인이 2003.6.30 취득하였다가 2005.12.26 실지거래가액 698백만원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