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828 선고일 2007.06.14

법인등기하여 법인이 설립 전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정자산을 거래처의 본점과 계약한 것이 확인되고, 고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법인등기일인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청구법인의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당시 2006.4.18. 주식회사 ○○코스메틱 ○○지점(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의 기계장치 및 설비(이하 󰡒쟁점고정자산󰡓이라 한다)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한 후, 2006.6.2. 법인등기하고서 청구법인은 2006.6.20. 공급자를 쟁점거래처의 본점,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600,000원을 제외하고 53,298,861원을 환급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3.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가 사용하던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매입계약은 개인사업자 정○○이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급받은 쟁점고정자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였고, 공급자를 쟁점거래처의 본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2006년 2월 이후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고정자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2003.11.1 ~ 2006.6.30. 기간동안 󰡐○○코리아󰡑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법인전환을 위하여 위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6.6.2. 법인등기하여 법인이 설립전인 2006.4.18. 정○○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고정자산을 쟁점거래처의 본점과 계약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일인 2006.6.2.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매입계약 및 대금지금이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전에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쟁점고정자산을 직접 공급한 쟁점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 본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 ․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청구법인의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당시 2006.4.18.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한 후, 2006.6.2. 법인등기하고서 청구법인은 2006.6.20. 공급자를 쟁점거래처의 본점,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환급통보한 사실이 환급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의 매입계약은 개인사업자 정○○이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고정자산을 사용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쟁점거래처의 본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고정자산의 공급자는 주식회사 ○○코스메틱(쟁점거래처의 본점)이고,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코스메틱(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6.4.18. ○○코리아 대표 정○○은 주식회사 ○○코스메틱(쟁점거래처의 본점)으로부터 쟁점고정자산을 80,000천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계약금 10,000천원을 지급하고 계약체결한 사실이 쟁점고정자산 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고정자산의 대금지급 현황을 보면, ○○코리아 명의의 ○○계좌(000-00-000000)에서 2006.5.4.자 30,000천원, 2006.5.8.자 40,000천원, 2006.7.21.자 8,000천원(부가가치세)을 주식회사 ○○코스메틱 명의의 ○○은행계좌 (000-000000-00-000)로 이체한 사실이 각각의 예금계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인 주식회사 ○○코스메틱(000-00-00000)은 ○○시 ○○구 ○○동 00에 소재한 본점법인이고, 쟁점고정자산을 직접 공급한 법인은 ○○시 ○○구 ○○동 00에 소재한 (주)○○코스메틱(000-00-00000)으로서 본점이 아닌 ○○지점이고, 각각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코리아󰡑(000-00-00000)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2003.11.1.~2006.6.30. 기간동안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2006.6.30.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코리아 대표 정○○은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및 차량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06.6.2. 법인등기하여 2006.6.5.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6.6.20.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는 사업장 과세제도가 원칙이므로 쟁점고정자산의 공급자는 쟁점거래처가 되어야 한다는 점,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계약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지급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일 (2006.6.2.)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2006.6.20.자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은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코리아를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요 자산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양도를 한 것이므로 ○○코리아의 모든 권리 ․ 의무를 청구법인이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도 세금계산서 수수가 회계담당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통보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