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7-중-0826 선고일 2007.07.16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통장을 개설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묵시적 명의 대여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한 사례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06.3.31. 납기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854,02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2.16. 처분청에 위 고지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2.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된 매출액 1,627,993천원 중 주식회사 00000에 대한 매출액 378,243천원을 제외한 00정보통신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1,249,750천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전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 오던 000와 000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도용하여 00정보통신주식회사 내에 소사장제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 사실은 00지방노동청 00지청의 결정통지서, 00지방법원의 판결문, 형사고발사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000와 000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쟁점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출이라고 인정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하였고, 청구인은 000와 000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국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00지방노동청 00지청의 결정통지서에서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고만 거론하고 있으므로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에 대한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5년 제2기 매출액 1,627,993천원 중 378,243천원을 제외한 1,249,750천원은 실제 사업자인 000 및 000이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처의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20. 00도 00시 00동 290번지에서 ‘00000’이란 상호로 전자부품 조립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6.2.21. 폐업하였고 2004.2.20.~ 2005.12.31.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2005. 2기 합계 매출액 514,819 1,990,516 1,295,959 1,627,993 5,429,287 매입액 370,020 1,186,084 753,696 766,119 3,075,919 차감납부세액 14,479 80,443 54,226 86,187 235,335

(2) 청구인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2005년 제2기분 매출액 1,627,993천원 중 주식회사 00000 00공장에 대한 매출 378,243천원은 청구인이 매출한 것이나, 00정보통신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1,249,750천원은 000 및 000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00지방법원 제00민사부 판결(2006가합0000 구상금 등)에는, 피고 000 및 000 연대하여 원고인 청구인에게 2004년 3월경부터 2005년 12월경까지 00남도 00시 00읍 00리 192에서 ‘00000’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조립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중 원고가 2005.12.26. 피고들 대신 납부한 103,084,091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00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통지(2006형제00000호, 2006.7.)에 의하면, 청구인이 000를 사기혐의(명의도용 등)로 00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00지방검찰청이 2006.9.25. 기소중지처분(피의자 000 소재 불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 00지방노동청 00지청의 관련 자료에는 000와 함께 일하던 000이 2006.2.2. 노동관서에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따라 근로감독관과 000 등과의 문답서와 청구인이 000 및 000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으로서 000 및 000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고 이들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00정보통신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였는데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 공과금 등에 대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쟁점사업장의 실제 경영주는 000라는 취지의 000, 000, 00000의 직원들, 임가공업체 ‘00ENG' 대표 000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000, 000은 회계담당자에 번거롭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신고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료를 받아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은 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 이후에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준 경위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 사업자 운영 중단을 계속 요구하던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하다보니 통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의심없이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고 항변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2.20.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6.2.21.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매출이라고 인정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000와 000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들에게 묵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 명의의 매출분 중 일부 매출분에 대하여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편, 청구인은 000, 000 등과의 채권, 채무관련 쟁송자료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문 등의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실질이 사업자등록 명의의 도용여부가 쟁점이라기 보다는 청구인과 000·000간에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채권·채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간 내부문제의 성질이 더 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