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로 청구외인이 공사 계약을 한다는 것을 이미 주지하였고, 공사의 도면도 청구외인이 작성한 점, 판결문에서도 청구외인 에게 공사를 위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로 청구외인이 공사 계약을 한다는 것을 이미 주지하였고, 공사의 도면도 청구외인이 작성한 점, 판결문에서도 청구외인 에게 공사를 위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9.1.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에 12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2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임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2.5.15. 토목공사인 쟁점공사 계약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명의로 건축주 김○과 계약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을 공급가액 2억7천만원으로 하였다. (나) 2002.11.29. 쟁점공사와 관련한 포장공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명의로 ○○건설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급가액을 1억 6천만원으로 하였다. (다) ○○건설은 청구법인이 포장공사 대금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대법원 선고일 2004.10.29)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건설과 체결한 포장공사 계약서에 대하여 노○○가 청구법인의 직인과 명함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노○○를 고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패소하였다(1심 선고일 2004.11.11., 2심 선고일 2005.6.2., 3심 선고일 2005.9.9.) (마) 2006년 9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2억 7천만을 매출누락하였고 1억 6천만원을 공사원가에 투입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1억2,100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2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관한 대금수령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근거를 쟁점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에 기초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노○○를 고소제기한 건에 대한 경찰의 신문조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노○○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04.3.5. ○○○○경찰서에서 작성한 노○○(○○건설 이사)에 대한 신문조서를 보면, 노○○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설계와 시공건으로 청구법인에 출입을 하였고, 쟁점공사의 수주・계약 및 공사를 노○○가 하였으며, 쟁점공사 대금 2억 7천만원을 노○○가 모두 받아 ○○건설에 1억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노○○가 임금과 재료비 등으로 주었고, 노○○가 ○○건설과의 계약을 임의대로 하였음 등을 진술하고 있다. (나) 노○○가 청구법인의 대표 ○○○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노종수의 2004.3.5.자 확인서(인감증명은 없고 자필기재로 무인날인)를 보면, 노○○는 ○○건설과 청구법인간 소송건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센타 공사계약건(쟁점공사)은 노○○ 단독으로 수주하여 공사일체를 집행한 것이며 또한 ○○건설에 도로포장공사 발주도 노○○가 직접 발주집행하고 결재도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아무런 관련이라 책임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위(1)에서 ○○건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판결문 및 청구법인이 노○○를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 ○○○이 노○○에게 청구법인의 이사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이 노○○에게 도급계약서 작성시 사용된 청구법인의 직원 및 명판을 교부한 사실, 노○○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이 전적으로 노○○의 책임하에 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의 포괄적 위임하에 청구법인 명의의 하도급계약서(○○건설과의 계약분임)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가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1심 판결내용). (나) 청구법인이 노○○를 고소한 건에 대한 검찰측의 항소이유 일부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건축브로커 노○○에게 위임한 법위를 쟁점공사를 도급받는 것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노○○는 건축브로커로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칭하면서 일부공사를 수주하였고, 쟁점공사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주받을 당시 대표이사 ○○○은 쟁점공사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였으며, 노○○가 쟁점공사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돈을 다시 노○○로부터 빌려 사용하였고(○○○ 진술), 쟁점공사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명판과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은 노○○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고 도 이를 허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노○○는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이 ○○○의 사전동의를 받지아니하고 ○○건설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점은 잘못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그 전후의 진술내용 즉 ○○○이 명판과 인장을 주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 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여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노○○가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바, 노○○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건설의 대표이사 ○○○의 포괄적 위임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심 및 대법원 판결 내용) (4)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의 대표 ○○○은 청구법인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로 노○○가 쟁점공사 계약을 한다는 것을 이미 주지하였고 쟁점공사의 도면도 ○○○이 작성한 점, 위 판결문 등에서도 쟁점공사에 관한 사항을 노○○에게 위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2인에게 상여처분한 매출누락액의 경우, 위 신문조서 및 판결문 등에 비춰볼 때 쟁점공사의 수주・계약 및 시공 전반을 ○○건설의 이사인 노○○가 담당하였고 쟁점공사 대금도 노○○가 관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을 노○○에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2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