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0791 선고일 2007-05-28

[요지]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2.∼2004.12.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세무서장은 2005.9. 청구외 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제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이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에 의하여 2002사업연도 7,019,361,213원, 2004사업연도 4,087,490,316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받은 후 2006.7.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3,643,095,160원,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1,781,360,4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8.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사임하기 전 청구외 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각호생략) (5)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6)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대표자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8.11.12. ○○○에서 설립되어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 및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00.8.3.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05.4.26. 상장이 폐지되었다.

(2)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의 조사직원이 2005.9. 작성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가) 청구외 법인은 2005.9. 현재 채권자 관리 및 회사의 관리책임(직무유기, 법인자금의 유용ㆍ횡령)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 2기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고액의 부채만 있고 무재산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5.9.27. 폐업일자를 2004.12.31.로 하여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2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법인제세조사한바, 2001년 이후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8.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는 2004.8.2. 이○○이 2억3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청구인은 소유주식 1,745천주를 이○○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청구인은 이○○에게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 일체를 차입금 수령 즉시 양도하고, 경영권 행사에 있어 이○○의 지시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한편,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 및 이○○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상기 계약서가 공증되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을 살펴본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개업일(1998.11.12.)부터 2004.12.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1.6. 해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심리시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의 위법ㆍ부당한 이유와 상기 (3)의 계약서에 나타나는 차입금과 담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도 과세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서 및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제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8.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사임하기 전 청구외 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매출누락이 없어 청구외 법인의 추계결정소득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외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추계결정소득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