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7년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모두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7년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모두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박○○와 1998.10.9.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2.11. 청구인과 박○○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21,6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49,360원, 2003.1월~6월분 특별소비세 20,262,130원 및 교육세 4,498,190원, 2003.7월~12월분 특별소비세 18,022,970원 및 교육세 4,151,310원 합계 48,00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2003년도에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를 과대계상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박○○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의 사실확인서, 박○○ 명의의 통장 및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박○○는 1998.9.25.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포코 ․ 포코소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허가(허가면적 112.2m2)받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신용카드 매출자료, 사업소득원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1998.10.9. 당초 동업당시에는 공동사업자 지분을 청구인과 박○○가 각각 50.0%로 약정하였으나 2006.1.1. 청구인 90.0%, 박○○ 10.0%로 변경한 사실과 청구인과 박○○는 위 지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7년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수입금액 182,409 369,543 237,723 204,605 144,380 107,541 72,509 필 요 경 비 142,418 343,975 183,645 175,341 132,302 96,165 63,683 소 득 금 액 39,991 25,568 54,078 29,264 12,078 11,375 8,826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경영전반을 박○○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와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확인서, 박○○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통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종업원이라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던 반면, 위 증빙자료도 처분청이이 건 과세처분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박○○ 단독으로 운영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7년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모두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