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송금한 다음날 재입금된 점을 볼 때 대금이 실제 기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송금한 다음날 재입금된 점을 볼 때 대금이 실제 기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골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대표 박○○○, 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1,0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동 매입액 등을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2006. 12. 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98,85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8,202,0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 2003. 7. 1.부터 2003. 9.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후, 2003. 10. 13. ○○○에게 그 대금으로 23,1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실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은 것이다. 위 사실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 발행한 ○○○ 차량 운송 현장 확인증, 골재 수급계약서, ○○○의 대표인 박○○○의 건설기계 등록증, 위 박○○○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과 실제로 운송계약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가공매입이라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대표 박○○○은 ○○○세무서에서 2005. 6. 1.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서 그가 진술한 전말서 기재에 의하면 ○○○과 청구법인과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을 검토한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003. 10. 13. 박○○○ 명의로 23,133,600원이 지급되었다가 익일에 20,000,000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 입증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량운송 현장 확인증과 골재 수급 계약서 등은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어, 결국 청구법인과 명신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2003. 7. 1.부터 2003. 9. 31.까지 ○○○으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공급대가 23,133천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3.7.31.부터 2003.9.30.까지 3차례에 걸쳐 공급대가 23,133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위 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공급자 구분 공급일자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 쟁점세금계산서 2003.7.31 7,821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 쟁점세금계산서 2003.8.31 7,590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 쟁점세금계산서 2003.9.30 7,722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합계 23,133 (나) 청구법인은 2003.3.13. ○○○이 ○○○에서 생산된 원석물량 200.00㎡을 ㎡당 도착도 2,8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골재 수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의 대표 박○○○은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23,133천원 상당의 용역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2005.4.18.자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3.10.13. ○○○의 대표 박○○○에게 23,133천원을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은행 거래통장(계좌번호 ○○○) 내역 사본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직원인 강○○이 2003.7.1.부터 2003.8.31.까지 ○○○의 차량(차량번호 ○○○)이 총 46회에 걸쳐 한 14,010천원 상당의 원석물량을 공급받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운송 현장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골재 수급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계약 물건인 원석 물량은 200.00㎥이고 원석대는 도착도 2,800원/㎥으로 약정하여 총 계약 금액은 560천원(200 x 2,800)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23,133천원과는 22,573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2003.10.13. ○○○의 대표 박○○○에게 23,133천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송금한 다음날 20,000천원이 재입금된 점을 볼 때 대금이 실제 기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