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양도토지의 경우에는 2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음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양도토지의 경우에는 2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7.7.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454-1외 2필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동 물건 중 토지부분을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〇〇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였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무신고자미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는 2005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미고시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6.10.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35,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후 당초 미고시되었던 2005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동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추가로 2007.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18,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추가고지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18,73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〇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12.29. 개정)
(1) 청구인이 2005.7.7. 쟁점토지를 〇〇토지공사에 양도(수용)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의 〇〇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는 2005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미고시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〇〇토지공사의 손실보상액명세서에 의하면, 2005.7.7. 청구인으로부터 〇〇토지공사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공장건물과 기숙사의 보상금으로 496백만원을 〇〇토지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6.4.10. 취득하여 2003.11.29. 경 매로 김〇〇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번 면적(㎡) 취득일 합병내용 소유권 이전일 454-1 428 1990.10.15 1999.7.9. 454-1로 합병 2,035㎡ 2006.7.7. 454-3 493 1990.10.15 454-2 1,114 1990.10.31 454-4 745 1990.10.15 1999.8.16 454-4로 합병 1,582㎡ 454-6 837 1990.10.31 454-5 6 1990.10.31
(4)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2006.8.29. 〇〇감정원 〇〇지점과 주식회사 〇〇감정평가법인 〇〇〇〇지사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음이 관련공문 및 토지가격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소재지 2004년 개별공시지가 처분처의 2005년기준시가 산정가액 한국감정원 평가액 (주)삼창감정평가법인 평가액
○○시 ○○ 454-1 172,000 214,000 214,000 214,000
○○시 ○○ 454-4 169,000 210,000 210,000 210,000
○○시 ○○ 454-5 41,600 55,200 55,400 55,000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고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2004년 3월부터 보상이 개시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양도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2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광2297, 2005.12.27.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