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세적변경 조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업자(청구인) 세적변경 조회내역> 일자 구분 소재지 상호 비고 2001.2.27. 신규개업
○○. ○○로. ○○빌딩
○○ Korea 2001.8.16. 사업장소재지(정정)
○○, ○○. ○○ 1층
○○ 2003.7.28. 사업장소재지(정정)
○○. ○○. ○○ ○○
○○ 2004.1.31. 사업부진(폐업) ″
○○
(2)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4,00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 고○○, 차○○ 등 3인이 운영한 공동사업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청구인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7.13. 대체입금 6,000천원, 2001.7.13. 청구인 입금 6,000천원, 2001.7.20. 차○○ 입금 7,900천원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거래내역 명세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40%, 고○○ 40%, 차○○ 20%의 지분으로 공동 동업을 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11.9.자 고○○, 차○○, 청구인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 000-0000이 고○○ 명의로 되어 있고, 동 전화료를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된 전화료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2001.7월 개업당시 고○○은 개인사정으로, 차○○은 별도의 정수기 판매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 1999.1.20. 개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은 각 3분의 1씩 출자하였으나 차○○은 별도 사업장이 있어 업무참여도가 낮아 2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등 3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청구인 1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하여 동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