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주택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756 선고일 2007.11.12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12,62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2.4.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6.7. 양도한 후, 1993.8.8.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도○○시 ○○동 ○○ 번지 무허가주택(87.88㎡, 이하 “무허가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6.6.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110,912,6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무허가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2.11.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7.1.19.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미등기상태인 무허가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상속주택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어디에도 처분청의 과세이유와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인 무허가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상속주택이라 함은 당초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도로 각각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주택은 별도의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별도의 1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아버지로부터 무허가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상속개시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하여 무허가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어디에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임을 이유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허가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무허가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무허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상속주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위 규정에서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고 신고 ․ 납부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5서4430, 2006.9.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