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755 선고일 2007.09.27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실지 임차한 건물을 청구법인이 보수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6.5. 경기도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3,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38,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원천분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7.10.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 원천분 근로소득세 9,703,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2.6월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의 ○○○ 내부수리용역을 의뢰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시 대표이사인 신○○○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 건 거래의 거래사실여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 진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는 청구외법인 이므로 이 건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의 내부수리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발생금액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 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공사금액을 송금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2002.6.7. 3천만원 및 850만원 합계 3,850만원○○○은 입금이후 동일자에 곧바로 당시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 되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자료를 맞춘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보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공급대가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瘼배당瘼기타사외유출瘼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동안 가공세금계산서 45매 1,899백만원을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의 건물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 3,850만원(2002.6.7. 3천만원 및 850만원)을 입금한 정상거래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2002.6.7.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동일자에 전액 청구법인의 당시 소재지○○○ 인근 송파우체국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실지 임차한 ○○○ 건물을 청구법인이 보수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