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실지 임차한 건물을 청구법인이 보수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할 것임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실지 임차한 건물을 청구법인이 보수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동안 가공세금계산서 45매 1,899백만원을 교부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의 건물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 3,850만원(2002.6.7. 3천만원 및 850만원)을 입금한 정상거래이고,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2002.6.7.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동일자에 전액 청구법인의 당시 소재지○○○ 인근 송파우체국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실지 임차한 ○○○ 건물을 청구법인이 보수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