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가공의 거래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가공의 거래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상가 ○○동 ○○○호에서 화물주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49,435천원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91,045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이하 “쟁점거래처2”라 한다. 이하 쟁점거래처1과 쟁점거래처2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4,905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2”라 한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1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2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0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4,3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389,4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6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01. 이의신청을 거쳐 2007.2.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 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거래처1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1의 대표이사는 정○○(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1의 실질대표자는 정○○의 남편 권○○라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음)으로, 2002.5.01. 개업한 후 차량관리 및 운수용역을 제공하다가 2005.10.0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며,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1기 매출액은 380,802천원, 매입액은 374,072천원으로, 2004년 2기 매출액은 1,068,571천원, 매입액은 305,602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4년 1기분의 경우 총매출액(380,802천원) 중 257,436천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실지거래분은 123,366천원에 불과하며, 2004년 2기분의 경우 총 매출액(1,068,569천원) 중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가 971,589천원으로 실지거래분은 96,980천원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거래처1을 사법기관(○○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① 총발행분
② 가공 등 위장 ․ 가공비율 ②/①
③ 총수취분
④ 가공 등 위장 ․ 가공비율 ④/③ 2004.1기 380,802 257,436 67.6 374,072 374,072 100 2004.2기 1,068,569 971,589 90.9 305,602 303,995 99.5 2005.1기 454,956 448,556 98.7 69,999 69,999 100 계 1,904,327 1,667,581 87.6 749,673 748,066 99.9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2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2는 2003.6.##. 개업한 이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다가 조사일 현재 무단전출한 사업자로, 쟁점거래처2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는 2003.6.##.~2003.10.##. 최○○, 2003.10.##.~2005.6.##. 곽○○, 2005.6.# 조사당시까지 이○○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6.##.~2005.6.##. 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곽○○로 조사한 바 있고,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2005.6.##. 이후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권○○라고 주장하며 권○○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2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 387,995천원, 매입액 37,687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출액 387,995천원 중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가 294,390천원(곽인걸 확인)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75.8%로 조사됨에 따라 쟁점거래처2를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① 총교부분
② 가공 등 위장 ․ 가공비율 ②/①
③ 총수취분
④ 가공 등 위장 ․ 가공비율 ④/③ 2004.1기 351,881 250,000 7101 318,000 318,000 100 2004.2기 112,250
• - 92,285 92,285 100 2005.1기 387,995 294,390 75.8 37,685 37,685 100 계 852,126 544,390 63.8 447,970 447,970 100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물류운송주문을 받아 쟁점거래처에 용차를 의뢰하면, 쟁점거래처는 차량 등을 물색하여 청구법인에게 배차하여 주게 되며, 청구법인은 동 배차된 차량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로 해당물류를 운송하여 주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운송용역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배차 받은 내역이 기재된 일자별, 매출처별 운송 물류의 출발지 및 도착지, 운송차량번호, 운송료가 기록된 명세서와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는 예금계좌의 입 ․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년도에 쟁점거래처1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1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고○○ 등 지입차주에게 직접 18,432천원이 입금된 사실과 ○○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004.7.##. 6,500천원, 2004.7.##. 6,650천원, 2004.7.##. 13,000천원, 2004.8.##. 15,000천원, 2004.9.##. 11,300천원을, ○○○○은행 ○○○지점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004.10.##. 21,000천원, 2004.11.##. 25,500천원, 2004.12.##. 5,100천원, 2005.1.##. 11,173천원, 2005.1.##. 14,465천원, 2005.1.##. 7,500천원을 출금하여 ○○ 쟁점거래처1 명의 예금계좌(######-##-#####)와 ○○은행 ○○○○지점의 쟁점거래처1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입금 받은 개인차주들이 실제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거래처1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거래처1에 입금된 금액도 입금 된지 1~2시간 이내에 ○○은행 ○○지점과 ○○은행 ○○○○지점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실제 쟁점거래처1에 귀속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2005년도 쟁점거래처2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지급 주장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 ․ 출금내역 자료상 2005.7.##~ 2005.9.##.까지 ○○은행 쟁점거래처2의 예금계좌로 47,220천원을 인터넷송금방식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과세기간(2005.4.30.~2005.6.30.)동안 거래한 금액을 동 과세기간 이후인 2005.7.##~ 2005.9.##.에 이르러 입금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그 지급금액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의 발행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에 상당하는 거래금액이 모두 쟁점거래처2가 아닌 개인차주에게 입금된 사실이 있고 개인차주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권○○(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정○○의 남편 권○○로 보임)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진술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쟁점거래처2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곽○○로부터 2005.4월경부터 장○○에게 쟁점거래처2를 인계한 사실이 있는데 장○○이 2005년 4월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2005년 4월 이후에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2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거래처2에 실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배차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첨부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배차한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이 배차내역서상 쟁점거래처에 지입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고○○ 등으로부터 유선으로 거래관계 등을 확인한 바, 고○○은 쟁점거래처의 지입차주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로 13여 년 동안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화물운송에 대해 용역을 제공한 바 있으며 그 거래방식은 화주로부터 물품과 거래명세표를 인계받아 화주가 지정한 목적지의 사업자에게 운송하고 목적지의 사업자로부터 거래명세표에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화주에게 제시하면 화주는 이를 정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내역과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지입차주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운송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수령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주식회사 ○○○○○○나 주식회사 ○○○○○는 전혀 모르는 법인이라고 유선으로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배차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속한 지입차량을 배차한 것인지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입한 차량을 청구법인에게 배차된 것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고○○ 등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에 지입한 차주로서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답변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이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에 귀속된 것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 등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비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