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연로한 父가 아닌 子로 보이므로 父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요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연로한 父가 아닌 子로 보이므로 父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35,143,340원과 2006년 제1기분 192,131,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7.부터 2006.12.31.까지 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되어 있는데, 청구외 OOOOOOOOO으로부터 상품권(2005.12월 56천장 280백만원, 2006.1월 176천장 880백만원, 2006.2월 171천장 855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외상품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게임장상품권 매입자료인 쟁점외상품권의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35,143,340원과 2006년 제1기분 192,13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년생으로 쟁점사업의 개업당시(2006.3.7.) 만 72세(OOOOOO)로서 이 건 쟁점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도 없으며, 주민등록표의 최초 작성시인 1968.10.2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OOO(현재는 지번 정정으로 719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아들 황OO은 쟁점사업 이전에 OOO OOO OOO OOO OOO OOOO 건물에서 1988.9.7.부터 2001.1.5.까지 부동산임대업(OOOOOOO OOOOOOOOOOOO)을 영위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주민등록상 현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O에는 2005.9.30.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2005.4.20.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황OO이 임차인 이OO(OOO)을 대리하여 보증금 2천만원에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2.11.자 주식회사 OOOOOOO의 “물품업그레이드계약서(공급받는 자용)”를 보면, 황OO이 쟁점사업에 필요한 기계인 OOOOO 36대를 64,800천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경찰서장이 발행한 풍속영업소단속통보서를 보면, 동 위반자에는 황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외에 종업원인 조OO과 이OO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OO의 2006.12.6.자 위반내용에는 “위반자는 상기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황OO을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로 기재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OOOOO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사업자등록증 발급당시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바, 황OO은 게임장 영업의 책임자로서 청구인의 아들임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대리신청인인 황OO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음이 사업자등록현지확인조사서와 설명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라는 의견이다.
(4)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황OO이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개업당시 만 72세인 이 건의 경우,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당해 명의대여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제운영자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OOO OOO OOO OOO번지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사업외에는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황OO이 게임기 공급계약이나 영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한 점, OOOO경찰서장이 발행한 풍속영업소단속통보서에서 황OO을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의 실제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황OO이라고 판단된다. 황OO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황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