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7-중-0728 선고일 2007.06.21

근로소득 있고, 다른 형제들의 농업직불금의 수령사실만이 있을 뿐, 실지 경작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자경사실 인정 불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5.7. 청구인의 부(父) 차○○○로부터 경기도 ○○○번지 답 1,998㎡(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번지 답 1,470㎡(이하 “쟁점2농지”라 하고, 쟁점1농지와 쟁점2농지를 합한 3,468㎡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5.7.2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5.9.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9.5. 청구인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36,203,150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논농사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하여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에서 사외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관공서 설계용역을 수주하는 대로 성과수당을 받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주식회사○○○에서 재직하면서 공사를 수주하는 대로 성과수당을 받았으나, 내근직과 같은 고정근무 형태가 아니고 출퇴근도 자유로와 청구인의 처와 쟁점농지의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재직사실과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청구인의 형제들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네오건축사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쟁점농지 소재지를 주거지로 하여 인근 타농지를 경작하던 청구인의 형제들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타인이 수령하고 청구인에게 고정근무처가 있다는 이유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7.2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의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단위: 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종류 지급처 소재지 1996 26,470 근로

○○건축사

○○도 ○○시 ○○구 ○○계동 ○○○○-○○5 1997 26,449 1998 17,678 1999 16,476 2000 26,600 2001 2,835 2001 8,000

○○상종합건설

○○도 ○○시 ○○동 ○○리 106-2 2002 9,600

○○도 ○○시 ○○구 ○동 1브럭-6 2003 9,680

○○도 ○○시 ○○구 ○동 42브럭-13 2004 21,560

○○도 ○○시 ○○구 ○동 862-1번지 2005 28,400

○○도 ○○시 ○○구 ○동 863-3번지 (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논농사직접지불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2002년 이후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형제들이 쟁점토지의 논농사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형제들은 쟁점농지 소재지를 주거지로 하여 인근 타 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정된 직장에서 근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서에는 쟁점1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형 차○○○, 쟁점2농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형 차○○○가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차○○○, 차○○○의 주소지 관할 이장 확인서에는 ‘쟁점1농지를 소유자인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시 차○○○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것은 형제들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알고 청구인에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차○○○의 확인서에는 ‘쟁점2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은 형제간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차○○○가 신청하여 2002癔2004년까지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 2필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정미소 운영자 이○○○의 추곡수매 확인서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한 청구인은 1993~2004년까지(1년에 쌀 13가마중 본인 5가마, 8가마는 위탁판매) 추곡(벼) 수매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주민들이 작성한 자경 사실확인서와 농기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 및 ○○○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연간 9,000천원~28,000천원)하였고,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쟁점농지 소재지를 주거지로 하여 인근 타농지를 경작하던 청구인의 형제들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사진 등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