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재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니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9.5.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환급 조사서에는 ‘2005.9.5.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8.7.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금 지급일 2004.8.7, 중도금지급일 2004.10.30, 잔금 2005.4.30.)를 허위로 재작성(대금지급일 2005.9.5.)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사업개시일 20일 이전인 2005.9.12.)과 일치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추징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4.8.7.)에는 ‘조○○는 쟁점부동산을 계약금(2004.8.7. 450,000천원), 중도금(2004.10.30. 450,000천원), 잔금(2005.4.30. 100,000천원)으로 하여 이○○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은 2005.8.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이○○(청구인의 남편)이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2005.9.12.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대여금을 현금으로 상황받지 못하여 대물로 변제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조○○가 이 이○○에게 발급하여 준 영수증에는 차용증상의 차용일에 원금(900,000천원)을 조○○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단위: 천원) 차용일 채권자 채무자 원금 이율 변제기일 특약사항 2004.8.9. 이○○ 조○○ 450,000 연5% 2005.8.30.
• 2004.11.1. 이○○ (청구인 남편) 조○○ 450,000 연5% 2005.8.30. 전체 차용금 9억원을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시 ○○타워 1층 상가중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는 호수로 대물변제함 계 900,000 (나) 조○○의 확인서에는 ‘조○○는 2004.8.9.과 2004.11.1.에 채권자인 이○○으로부터 각 450,000천원씩 합계 900,000천원을 차용하여 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하고 현금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현금상환을 하지 못하여 차용시 특약조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8.7.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8.9. 대여시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대여금 변제일(2005.8.30.)까지 현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05.8.30.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고 2005.9.5.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처분청의 경정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거액의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이나 다른 담보설정 등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에도 매매가 원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조○○에게 지급된 금액이 대여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대물변제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계약서 내용(계약금 2004.8.7. 450,000천원, 중도금 2004.10.30. 450,000천원, 잔금 2005.4.30. 100,000천원)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중간지급조건부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2005.9.5.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