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번호 국심-2007-중-0721 선고일 2007.05.29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7,440원 외 국세 16건 합계 77,123,810원을 고지받고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6.8.16.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외 국세 16건 합계 57,401,64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3.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과 ○○○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실질적으로 주금 납입을 한 적도 없고, 100분의 51이상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위 ○○○는 2006.9.29. 본인에게 처분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는 바, 이는 위 ○○○에게 지워진 의무를 확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기 어렵고, 청구인은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위 ○○○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이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3.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1998.12.28.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외 국세16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57,401,64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질적으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100분의 51이상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위 ○○○가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한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반증인 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은 가구제조업을 목적으로 ○○도 ○○시 ○○동 313-6번지에서 2000.8.1. 설립되어 206.6.30. 폐업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8.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2003.8.1. 대표이사를 퇴임하였다가 2003.11.25.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2001 사업연도는 청구인이 89.34%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2002 사업연도부터 2006.6.30. 폐업일까지 청구인과 ○○○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위 ○○○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에 해당하고, 지분율 합계가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4,000천원, 2001년 10,797천원, 2002년 11,196천원, 2003년 11,196천원, 2004년 11,196천원, 2005년 11,083천원, 합계 59,468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청구인과 ○○○가 과점주주에는 해당되나 두 사람 모두 100분의 51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 100분의 51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위 심광우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고(지분율 합계 100%임), 동 규정 단서조항에서 지정한도를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과 증자시 실제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대납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주금의 가장 납입(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와 등기부등본에 근거한 당초 처분은 청구주장에 대한 다른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상기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년∼2005년 기간동안 59,468천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 및 ○○○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지분율 합계가 10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위 ○○○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기각결정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근거로 삼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그때의 주식소유 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될 것이다(대법원 95누14770,1996,12.6.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