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대표자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720 선고일 2007.05.09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65-161 소재 주식회사 〇〇전기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 나. 〇〇세무서장은 2005.9.14.~2006.2.17.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년에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953,271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급불산입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867,919,370원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오류를 바로 잡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상여처분액을 453,079,638원으로 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223,35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자는 김〇〇, 임〇〇등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자료상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정한 자료상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의처분에 의하여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4.1.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65-161에서 전기재료 등의 유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설립시점인 2003.4.1.부터 2003.8.20.까지 박〇〇는 2003.8.21.부터 2003.12.17.까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〇〇세무서장이 2005.9.14~2006.2.17.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혐의를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년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953,271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과 임〇〇에게 867,919,370원과 85,351,630원을 각각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4.10.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06년 2월경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 당시 대표이사 서〇〇, 실행위자 박〇〇, 김〇〇, 임〇〇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〇〇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산정 오류를 바로 잡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상여처분액을 453,079,638원(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상여처분액은 867,919,370원임)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3.4.1.~2003.8.2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는 김〇〇, 임〇〇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김〇〇의 확인서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6.12.21. 〇〇세무서장이 고발한 자료상혐의에 대해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김〇〇이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고, 설립 이후에는 김〇〇 본인이 동업자인 박〇〇, 직원인 임〇〇과 의논하여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관련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작성한 김〇〇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김〇〇은 2006.12.20. 〇〇세무서장이 고발한 자료상 혐의에 대해 〇〇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김〇〇의 소득발생상황 등을 조회한 결과,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자료가 없으며, 2002년과 2003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합계 98,449,360원의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 등을 김〇〇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김〇〇의 〇〇협동조합 저축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인 2003.8.20.까지 박〇〇가 3회에 걸쳐 모두610천원을 당해 계좌에 입금하고, 임〇〇이 500천원을 입금한 외에는 청구외 법인이나 다른 관련자와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마) 김〇〇이 동업자라고 확인한 박〇〇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있어 동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김〇〇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확인한 임〇〇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해 실행위자로 인정되어 2006.12.26. 〇〇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에 나타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호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자료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실질 대표자를 자처하고 있는 김〇〇도 무혐의 처분되었고, 박〇〇가 이미 사망하여 김〇〇과 동업하였는지 여부와 박〇〇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김〇〇의 확인서에 임〇〇은 동업자나 대표자가 아닌 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2003년에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그 등재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