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713 선고일 2007.09.03

검수조건부 매매의 경우 인도 시점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인 바, 구매의사 확정시점 이전에 산업설비를 매각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제3자 매각 시점에 구매의사가 확정 즉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업기계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설치 및 수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2.26. (주)○○○○과 ○○○○펀칭과 절당복합가공기 및 ○○○○ 자동절곡기(이하 “쟁점산업설비”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5.자 발행한 공급가액 4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산업설비는 매입 조건 성취 이전인 2005.12.30. (주)○○산업개발에 매각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9.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1,042,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산업설비는 ‘95년에 제작된 중고설비로서 설치공간이 250평 이상이고 인도 후 설치 및 시운전에 1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특수장비로서 매입처인 (주)○○○○에서 설치 및 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기계를 직접 필요로 하는 (주)○○산업개발에 직접 판매가 곤란하여 ○○○○ 브랜드 기계의 기술용역을 갖춘 청구법인이 조건부 매입 후 판매하게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조건부 매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시점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며, 쟁점산업설비는 그 특수성으로 매출처가 확보되고 설치 및 시운전 과정을 완료한 시점에 매입을 확정할 수밖에 없어 조건부 매매거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본건 거래는 인도 후 1개월 이내 구매의사를 확정하는 조건부 매매로서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고 최종적인 매입의사를 확정하는 조건이 충족된 2006.1.17. 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처분청이 조건부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기계설비의 공급시기를 매출처에 인도한 시점으로 간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5.12.26. (주)○○○○과 쟁점산업설비를 조건부매매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6.1.25.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매매 조건 충족 전인 2005.12.30. 쟁점산업설비를 (주)○○산업개발에 매각 후 2005.12.30.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5.12.30.에 이미 매입의사가 확정되었고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 ․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2.26. 쟁점산업설비를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42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체결하고 동 계약서상 구입자가 기계의 성능을 인정하여 구매확정 의사를 표시한 때로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6.1.2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은 2006.1.4.자 205,000,000원, 2006.1.17.자 257,000,000원 합계 462,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산업설비를 매수계약 체결 3일 후인 2005.12.29. 제3자인 (주)○○산업개발에 공급가액 485,000,00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12.31. 공급가액 48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2005,12.30.자 242,000,000dnkjs, 2006.1.17자 291,000,000원 합계 533,000,000원(VAT 포함)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검수조건부 매매의 경우 인도 시점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인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 조건인 구매의사 확정시점 이전에 (주)○○산업개발에게 쟁점산업설비를 매각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제3자 매각 시점에 이미 구매의사가 확정 즉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