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타인이 임차경작하면서 매년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 확인서로 확인되고, 현황조사한 자료에 의하여도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사람이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타당함
농지를 타인이 임차경작하면서 매년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 확인서로 확인되고, 현황조사한 자료에 의하여도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사람이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외 7필지 전 7,76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12.31 및 2004.1.20 대한주택공사 ○○ 신도시사업단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하고 2006.7.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48,270원 및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16,260원을 각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의의신청을 거쳐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농협에서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ㆍ상품매출집계표 및 출하내역에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자경에 필요한 비료 등을 매입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농협에 판매한 사실과 농작물 출하대금이 청구인의 ○○농협 자립예탁금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구청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도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년 농기계인 트랙터를 구입하였음이 ‘융자금지불위임 및 기기인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들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후 2003년 ~ 2005년 기간에 ○○시에 소재하는 농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자경을 하고 있는 데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에서 확정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확인서에 의하면 실농보상비를 노○○ 및 김○○에게 지급중에 있고,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금도 노○○ 및 김○○에게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농작물 출하대금 및 비교구입대금의 증빙을 제시하나 이는 쟁점농지의 규모에 비해 거래가액이 적어 쟁점농지와 관련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면, 1995.5.25부터 청구인의 부 이○○는 현지인 이○○에게 명의상으로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이○○는 다시 김○○에게 재임대함으로써 김○○ㆍ김○○ㆍ노○○ 3인이 경작하면서 1996년 ~2003년 동안 김○○이 매년 임대료 5,163천원을 지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김○○을 고용하였다는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노○○외 1인이 수령한 농업손실보상금 17,752천원을 2006.5.19 대한주택공사에 반환한 것은 과세예고 통지(2006.5.9)를 받은 후 통정에 희하여 임대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작위적 방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김○○이 임차하여 김○○ 및 노○○가 쟁점농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상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영농에 종하사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측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측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 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7,760㎡)를 2003.12.31. 및 2004.1.20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단에 수용으로 양도하면서 대토로 ○○도 ○○시 소재의 농지를 매입하였으며, 쟁점농지를 대토에 의한 경작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직원을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농협의 조합원증명서, 2001년 4월 ~ 2002년 8월간 5회에 588천원의 요소 및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농협의 상품매출집계서, 2003년 5월 및 2005년 4월에 464천원의 모터ㆍ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농협의 매출내역서, 청구인이 2002.4.10 및 2002.4.12에 한국○○(주) 및 중앙청과상회에 상추 110박스를 214천원에 출하하였다는 ○○농협의 출하내역 조회서, 청구인 명의의 ○○농협 예탁금통장내역, 농지원부, 농지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단에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1999년 트랙터를 구입하였다는 농기계출하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해 처분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로서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이 쟁점농지를 임차경작하였다는 탈세제보서 및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단이 수용에 따른 영농보상을 위하여 현지조사한 현황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2006.12.18.자 탈세제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탈세목적으로 김○○에게 고용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1996년 경에도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김○○이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동 탈세제보서의 첨부자료로서 1995.5.25 작성한 쟁점농지에 관한 전답게약서 [임대인 이○○(청구인의 부), 임차인 이○○, 금액 5,163,400원, 임대계약은 1년으로 하고 정부수용시에는 수용에 응하여야 함, 중개업자란에는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 와 1995년 및 1996년ㆍ1997년에 매년 임대료 5,163,4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1998년 및 2003년에 매년 임대료 5,153,400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단이 현지조사한 쟁점농지의 지장물 보상비 내 역에 의하면, 노○○비닐하우스 주거용 1개, 비닐하우스 7개, 주거시설 합판구조, 바닥내부세멘포장, 간이화장실 목재, 콤퓨레샤, 관정, 양수기, 샘파는 기계, 버드나무, 전기설비, 경운기, 자동분무기 등) 및 김○○(비닐하우스 주거용 1, 비닐하우스 7개, 주거시설 합판구조, 바닥내부세멘포장, 간이화장실 목재, 콤퓨레샤, 관정, 양수기, 샘파는 기계, 버드나무, 전기설비, 경운기, 자동분무기 등)에게 지장물보상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조사서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등의 현장도면 작성 및 사진을 촬영하여 노○○ 및 김○○의 서명을 받았으며, 노○○ 및 김○○은 각개의 비닐하우스 1개를 방으로 구획하여 거주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단이 현지조사한 쟁점농지의 실농사비 내역에 으하면, 쟁점농지를 노○○ 및 김○○이 임차하여 시설상추를 재배한 것으로 나나탄다.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농지 소유현황을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수용이전에도 쟁점농지 이외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도 ○○시 ○○구 ○○동 410-1, 전 1,355㎡, 2005.20.취득, ○○도 ○○시 ○○구 ○○동 58, 임야 3,967㎡, 2002.3.8 취득 등)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의 내용에서 보듯이 쟁점농지를 타인이 임차경작하면서 매년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 확인서로 확인되고, 대한주택공사 ○○신도시 사업단이 현황조사한 자료에 의하여도 쟁점농지상에 시멘트 바닥포장ㆍ유실수ㆍ간이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산물출하증명서는 쟁점 농지를 규모와 비교시 그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