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에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5,98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6,4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는 자료상 혐의로 2005. 5.19. 고발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의 확인서, ○○○와 임○○이 계좌이체의 수취자로 된 통장사본, 배차일보, 임대차계약서, ○○○와의 상계처리내역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의 확인서, 배차일보, ○○○와의 상계처리내역서는 당사자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7.2. 55,500원(수취인은 ○○○), 2004.9.17. 1,655,500원(수취인은 ○○○), 2004.10.26. 3,899,000원(수취인은 ○○○)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통장사본은 청구인이 제시한 배차일보상 운송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회계장부 등이 없어 그것이 운송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04.8.17. 1,100,500원, 2004.12.27. 2,105,500원, 2004.12.27. 1,071,500원을 ○○○의 요구로 임○○에게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나, 임○○에게 지급한 금액이 ○○○에 지급할 금액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가 부담할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김○○,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