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673 선고일 2007.04.12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은 공사비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및 청구인의 처 ○○○은 ○○남도 ○○군 ○○○○○ 소각시설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로부터 2005.7.20~2005.8.5. 기간중 55,500,000원 및 2005.9.16.○○○○○의 도급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171,100,000원등 합계 226,600,000(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0.1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3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 후배인 ○○○에게 청구인 소유 공장 일부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이 고향 후배인 ○○○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며,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공증서류에 의하여 ○○○,○○○의 미지급인건비와 공장임대료, 외상식대, 외상소모품대 등으로 정리하였고,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7.20.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5,000,000원 및 2005.8.5. 청구인의 처 ○○○ 예금계좌로 입금된 30,000,000원등 합계 55,000,000원은 청구인의 고향후배에게 대여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예금의 입금자는 ○○○이 아닌 ○○○○○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이 2005.9.1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71,100,000원은 ○○법무법인의 인증서에 의하면 소각시설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이 ○○○○○에 하도급하고, ○○○○○는 청구인에게 일정부분 재하도급 하였으며 2005.9.16.까지 ○○○○○○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입금된 것으로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주소불분명의 확인】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및 ○○○○○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및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고향 후배인 ○○○으로부터 대여금 등을 회수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2.24. 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업하였다가 2005.11.29. 폐업한 사업자로, 2005.7.20. ~ 2005.9.16.기간 중 ○○○○○○으로부터 171.100.000원 및 주식회사○○○○○○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대표 ○○○으로부터 55,500,000원등 합계 226,600,000원을 아래표와 같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원) 일자 수령자 수령금액 입금자 입금방법 2005.7.20.

○○○ 25,000,000

○○○ 무통장입금 2005.7.29.

○○○ 500,000

○○○ 무통장입금

2005. 8. 5.

○○○ 30,000,000

○○○ 무통장입금 2005.9.16.

○○○ 171,100,000 (주)○○○○○○ 무통장입금 계 226,600,000 (나)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작성한 공사대금지급보증서(2005.8.31)에 의하면, 지급보증인인 주식회사 ○○○○○○이 ○○○○○에 발주한 쟁점공사 대금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 ○○○○○가 2005.9.16.까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체없이 공사대금 171,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대표 ○○○이 작성한 각서(2005.8.31.)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이 발주한 쟁점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일정부분을 청구인에게 하도급 하였는 바, 주식회사 ○○○○○○이 ○○○○○에 지급할 공사금액 171,100,000원을 직접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5.9.16.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171,100,000원을 아래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위: 원) 일자 적요 공증수령금액 분배금액

2005. 9. 16 공증에 의한 수령액 171,100,000

2005. 9. 16

○○○ 미지급인건비 24,650,000

2005. 9. 16

○○○ 미지급인건비 3,100,000

2005. 9. 20

○○○ 미지급인건비 11,900,000

2005. 9. 21 밀린 공장임대료 외 25,000,000 외상 식대 10,000,000 외상 소모품대 10,000,000 보증선 자재 외상값 85,350,000 계 171,100,000 170,000,000

(2) 종합하건대, ○○○○○대표 ○○○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고향 후배인 ○○○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예금계좌로 입금한자는 ○○○이 아닌 ○○○○○대표 ○○○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대표 ○○○의 각서(2005.8.31.) 및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작성한 공사대금지급보증서(2005.8.31.)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에 발주한 쟁점공사 대금에 대하여 ○○○○○가 2005.9.16.까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이 지체없이 공사대금으로 171,1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