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업체로부터 급여수령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라는 점, 그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업체로부터 급여수령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라는 점, 그 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1.1.부터 ○○시 ○구 ○○동 0000-0번지에서○○전기통신공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중 주식회사 ○○전기소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이하○○전기라 한다)로부터 ○○하이테크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가 발행한 공급가액 20,167천원(이하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2.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664,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중 20,167천원(쟁점금액) 상당의 공사관련 통신자재 등을 ○○전기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하이테크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기는 2002.8.30. ○○세무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하이테크주식회사는 2000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매출 및 매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5.6.29. 및 2006.11.27.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으로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인별 조세범칙 이력조회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년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198,000천원의 ○○ 매디컬센터 신축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전기 부장 이○○에게 2001.8.2.부터 2002.1.5.까지 4차례에 걸쳐 미지급금 42,688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입금표(4매)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2001사업연도 ○○전기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인원은 박○○, 석○○, 김○○, 임○○, 김○○ 총 5명이고, 총 지급액은 57,8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전기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전기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2001년 ○○전기 근로소득지급조서상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사본에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중 쟁점금액을 ○○전기의 부장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기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이테크주식회사가 처분청 및 ○○세무서에 의하여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