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670 선고일 2007.04.25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보여 지고, 가공매입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의 주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1기에 전선케이블 제조 및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전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2,33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7.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002,040원 및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7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62,330천원 상당의 라인코드 및 케이블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2001.4.24. 2,400,000원, 2001.7.18. 2,642,400원, 합계 5,042,4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2001년 당시의 어음거래장을 분실하거나 폐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어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대금지급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실제로 어음을 지급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에서는 5년 전의 어음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매입과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액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매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매출한 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5,042,4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입금액은 입금 즉시 자료상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거래대금이라기 보다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대가에 대한 수수료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은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어음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정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기장 비치한 장부를 토대로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신고 수입금액 487,889천원에 대한 경정결정 소득금액이 85,914천원(소득률 17.6%)으로 표준소득금액 23,584천원(소득률 4.8%)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경정을 하거나 표준소득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4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전선 등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며 약속어음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 대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일부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대부분 공급대가의 10% 미만 금액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로 보여지고 동 금액이 입금 즉시 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입금의뢰인 비 고 2001.4.24. 2,608,540원 임○○(청구인) 예금주: 청구외법인 2001.7.18. 2,662,310원 ” 합 계 5,270,850원 ”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위 현금외에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사본 12매 및 당좌수표 사본 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이면기재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5,270,850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수수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가공 매입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해 산정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세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가공 매입액을 과다하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가공경비를 제외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유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금액[총수입금액×(1-표준소득률)]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다만 비치 기장한 장부의 주요부분이 허위로서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뿐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주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것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