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노무비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665 선고일 2007.06.08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이나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반면에 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8.31.∼2002.11.28.사이에 시공한 ○○○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1,490,378,399원의 가공노무비(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63,725,520원, 2002사업연도 430,667,040원을 결정고지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 115,371,822원, 2002년 1,026,051,00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노무비에 대해 현금전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사용처불분명자금처리나 현장소장의 자부담처리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출한 것인데도 쟁점노무비를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검찰청의 공소장 등에 의하여 가공노무비의 계상사실이 명백하고, 가공노무비 조성액을 사용처불분명자금처리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소실 또는 비요응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앙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2006.4.12.)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8.31.∼2002.11.28. 사이에 ○○○공사를 하면서 노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가공노무비 1,490,378,399원(쟁점노무비)을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현금전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용처불분명자금처리나 현장소장의 자부담처리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인데도 이를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6.4.25.) 및 진술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현장근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전도금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하여 이를 대표자 ○○○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노무비를 사용처불분명자금처리등에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자료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국심2005서2741, 2006.5.25.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이나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반면에 쟁점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쟁점노무비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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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