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이나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반면에 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이나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반면에 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8.31.∼2002.11.28.사이에 시공한 ○○○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1,490,378,399원의 가공노무비(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63,725,520원, 2002사업연도 430,667,040원을 결정고지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 115,371,822원, 2002년 1,026,051,000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소실 또는 비요응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앙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2006.4.12.)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8.31.∼2002.11.28. 사이에 ○○○공사를 하면서 노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가공노무비 1,490,378,399원(쟁점노무비)을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현금전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용처불분명자금처리나 현장소장의 자부담처리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인데도 이를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6.4.25.) 및 진술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현장근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전도금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하여 이를 대표자 ○○○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노무비를 사용처불분명자금처리등에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자료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국심2005서2741, 2006.5.25.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이나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반면에 쟁점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쟁점노무비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