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이나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반면에 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쟁점노무비를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이나 처분청의 확인과정에서 밝혀진 반면에 노무비를 공사원가로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소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앙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2006.4.12.)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2기∼2004.1기 과세기간 중 ○○○ 신축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944,948,5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노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182,512,760원의 가공노무비(쟁점노무비)를 허위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0.8.31.∼2002.11.28. 사이에 ○○○공사를 하면서 노무자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가공노무비 1,490,378,399원(쟁점노무비)을 허위로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 ○○○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임원인 ○○○이 실지공사를 하였고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입액에서 추가공사비 지급액 330백만원은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노무비 전액을 공사원가로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6.4.25.) 및 진술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노무비를 허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자료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국심2005서2741, 2006.5.25.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쟁점노무비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